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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도 권고사직시 위로금 대상인가요

궁금이 조회수 : 3,569
작성일 : 2018-04-24 17:36:51
회사에서 부서가 사업을 접어 무기계약직을 없애려고 한다면
정직원만큼은 아니겠지만 위로금 주는게 맞는지요?
계약이라는 꼬리가 붙어선지 그냥 해고되는 줄 아는 지인이 있네요
회사에 물어 볼 상황은 아닙니다
IP : 27.177.xxx.3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4.24 6:18 PM (118.176.xxx.202)

    무기는 기한정하지않는건데
    사측에서 퇴사하라그런거면 퇴직금 위로금 줘야죠

  • 2. 당연하죠
    '18.4.24 6:30 PM (124.197.xxx.131)

    무기계약직도 정규직과 월급액수 외에는 거의 차이 없어요

    끝까지무조건ㅌ버티세요

  • 3. ...
    '18.4.24 6:37 PM (211.36.xxx.229)

    사업부 철수로 인한 감원이면 퇴서 한달전에 통보하거나 한달치 임금을 먼저 주면됩니다
    버티면 달라지는게 있습니까

  • 4.
    '18.4.24 8:47 PM (223.38.xxx.152)

    노동부에 문의해 보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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