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청원]선관위의 온라인 정치지지 및 반대활동의 탄압을 막아주세요

위헌적 조회수 : 934
작성일 : 2018-04-19 21:10:16

월 19일자 SBS 뉴스가 보도하길 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상의 조직적 정치지지 혹은 반대활동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이는 헌법 21조의 국민의 표현의 자유권에 대한 명백한 위헌이고, 국민의 정치적 발언에 대한 검열로 해석될 수 있다고 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표현의 자유 없이 어떻게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습니까? 여기가 공산국가입니까?
누구보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수호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런 위헌적 판단을 하고있다는 것이 매우 충격적입니다.
부디 정부가 나서서라도 지금 선관위의 폭주를 멈춰주세요.
국민이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유롭게 뜻이 맞는 사람들과 단결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만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06521?navigation=petitions


IP : 14.39.xxx.19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01389 축의금 10만원을 했는데 친구가 악세사리 귀걸이선물로 .. 80 바다 2018/04/19 30,274
801388 낼 여행가는데 생리터질것같애요 12 온천 2018/04/19 3,130
801387 택배로 받은 바지락 며칠 후 사용할건데 어떻게 보관하면 되나요 6 바지락 2018/04/19 1,206
801386 이선균 발음 진짜 15 ... 2018/04/19 5,770
801385 근데요 옵션열기 조사중인거 맞겟죠?? 5 ........ 2018/04/19 944
801384 브루크뮐러는 작곡가 인가요? 3 명랑합니다 2018/04/19 1,651
801383 도대체 이선균은 언제적 아저씨에요? 2 .. 2018/04/19 2,601
801382 곧 복직인데 아기 제가 끼고 자는게 애착 형성에 좋은가요? 11 복직맘 2018/04/19 2,676
801381 국민 10명 중 8명 “평화협정 체결 찬성” 3 ㅇㅇ 2018/04/19 935
801380 한시간을 최대한의 효과로 운동하려면 13 2018/04/19 3,293
801379 과외 할 때 매번 선생님과 상담하시나요? 10 .. 2018/04/19 2,506
801378 동생한테 문자를 남기는게 나을까요? 29 2018/04/19 4,140
801377 14억대 선에서 아이키우기 좋은 동네 추천부탁드려요. 24 00 2018/04/19 6,430
801376 이 시점에서 복습해보는 임종석vs 김경수 1 ... 2018/04/19 1,333
801375 YTN 김경수 압수수색 오보 의도적인 실수 6 박성태짱 2018/04/19 1,988
801374 할매 ㅋㅋ 2 ᆞᆞᆞᆞ 2018/04/19 1,689
801373 뉴스룸 엔딩곡 8 오늘 2018/04/19 3,059
801372 와이셔츠중에서 사틴솔리드가 뭔가요? 3 소재 2018/04/19 1,686
801371 생신모임 연경 중식당 1 고심중 2018/04/19 1,072
801370 몰카범죄 청원 동의 해 주세요. 3 22일 청원.. 2018/04/19 836
801369 어릴적에 온화한 부모에게서 큰사람은 자녀에게 화안내나요??? 10 ㅡㅡ 2018/04/19 6,203
801368 뭘하시겠어요 1 고민 2018/04/19 943
801367 집 매도 후 6개월간 책임... 9 매도 2018/04/19 4,904
801366 지금 뉴스룸 박지원 얘기하는거 5 2018/04/19 2,534
801365 [청원]선관위의 온라인 정치지지 및 반대활동의 탄압을 막아주세요.. 2 위헌적 2018/04/19 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