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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집 매매시

압류 조회수 : 3,245
작성일 : 2018-04-14 17:04:47
국세체납 압류된집 매수하려는데요. 계약금주면 자기돈 좀 보태서 압류풀겠다는데 세무서에 같이가서 푸는걸보고 확인서 받으려하는데 가능한가요?
IP : 49.170.xxx.130
2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나같으면
    '18.4.14 5:57 PM (222.106.xxx.19)

    칼같이 거절합니다.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주변에서 세금 갚을정도의 돈을 변통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 2. 그럼
    '18.4.14 6:35 PM (49.170.xxx.130)

    압류된집은 압류를 풀어도 위험한가요?

  • 3. 잔금
    '18.4.14 6:39 PM (59.10.xxx.55)

    기존 압류를 풀어도 잔금치르고 명의이전하기 전에 다른 압류가 또 들어올 수 있지요.

  • 4. 그렇네요
    '18.4.14 7:47 PM (49.170.xxx.130)

    또들어올 압류를확인할밥법은 없는건가요?

  • 5.
    '18.4.14 9:20 PM (39.7.xxx.51) - 삭제된댓글

    동생이 원글님과 비슷하게 아파트 매수했습니다
    국세체납에 근저당설정된 은행에서 언제까지 체납금 안갚으면 압류한다는 안내장까지 받은상태
    집주인입장에선 빨리 팔아야하는데 국세체납이라니까 다들 놀래서 안한다고 단번에 거절했다하는데
    동생은 중도금생략하고 계약금을 많이 줬어요
    국세체납과 연체대출금 납입할수있게 계약금 지불함과 동시에 명의이전했고, 잔금은 전세입자 살고있는 전세금으로가름한다고 계약서작성했습니다
    국세체납 행정처리는 부동산사장님이 하셨고
    은행대출금은 부동산사장님과 동생이 같이가서했는지
    부동산으로 은행직원 불러서했는지 정확치않네요
    (잔금무렵 저도 같은부동산에서 매매하느라 헷갈림)
    시세보다 10퍼센트정도 싸게 매수했어요
    싸게도 샀지만 집값오르기직전이라 그 덕 톡톡히 받았죠
    겁먹지말고 믿을만한 부동산이면 한번 상담해보세요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거면 등기서류에 다 나와있는게 전부에요. 국세체납은 미리 알수없지만 원글님은 이미 알잖아요
    세금을 갚기위해 주변사람들에게 돈 빌릴수없겠냐하겠지만
    국세체납으로 압류될정도면 그전부터 힘들었을겁니다
    우습게조 돈은 있는 사람들에게 쉽게 빌려주지 없는사람들에게 쉽게 빌려주지않습니다. 우리만봐도 있는사람에게 빌려줘야 받기쉬울거라생각하잖아요
    전세입자가 있다면 제동생처럼 해보시길권합니다
    그외 아파트관리비.전기.수도가 연체되었는지 확인해보시고 또 들어올 압류는 등기부에 올라있는 대출건외에는 없습니다.

  • 6.
    '18.4.14 9:31 PM (39.7.xxx.51) - 삭제된댓글

    동생이 급하게 집을 구해야할입장이라 토요일에 부동산갔더니 국세체납도 있었지만 더급한게 은행대출연체로 경매 바로직전이었어요
    일요일생각해보고 월요일까지 알려준다하고
    주말에 다른사람이 계약하면 임자가 아닌걸로 생각하자했는데 국세체납있고 경매직전 아파트라 다들 뿌리쳐서 동생몫이된거죠.

  • 7. 네 원글입니다
    '18.4.14 9:42 PM (49.170.xxx.130)

    저희는 전세입자가 없고 집주인과 매매인데요. 국세체납과 대출만있긴해요. 등본상으로는요. 그래서 계약날에 압류풀수있게 십프로주면 나머지는 주인이 같이풀게끔 해서 계약할까싶은데요. 사업하는분이라 잔금일까지 다른압류가 들어올까 걱정이라서요. 그래서 가등기를 하는게 맞는가 싶어서요.

  • 8.
    '18.4.14 9:43 PM (39.7.xxx.51) - 삭제된댓글

    담보로 대출받는게 쉬울거같지만 은행도 손해볼장사안해요
    그집담보로 대출한도내로 다 받았다면추가대출힘들어요
    대출가능하면 담보대출받아 국세체납갚으면되는건데
    왜 안하겠어요 한도까지 다 받은거니 못하는거죠
    등기부등본을 보세요. 근저당설정
    A은행이 있다면 A은행에서 대출받은것이고
    사람이름이있다면 그사람한테 갚을게있다는겁니다
    등기부상 아무것도 없다면 국세만 체납된것이고...

  • 9. 원글
    '18.4.14 9:55 PM (49.170.xxx.130)

    대출은 한도까지받았더라구요. 그래서 더들어올건없을듯하고 압류는 그렇게 풀면 될것같네요. 동생분경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큰도움되었어요.

  • 10.
    '18.4.14 9:56 PM (39.7.xxx.51) - 삭제된댓글

    자세한 상황을 모르니 제조언이 잘못될까봐 걱정스럽습니다
    원글님 걱정하시는게 압류건인가요? 아님 등기부에 대출건이 추가되는건가요?
    압류라는게 대출금 몆번 안갚았다고 바로 처리되는게아녜요. 몇번 경고장 날리고 경매올리죠. 이과정 다 안내장 보내주고 원글님이 부동산통해서 은행에 물어보세요
    은행 추가대출건이 걱정되는거라면
    은행에선 대출하는날바로 근저당설정하기때문에 궁금할때마다 등기부등본 확인하면 알수있어요. 계약후가 걱정이라면 계약서작성시 문구에 넣으세요
    부동산에 말하면 알아서 해줘요

  • 11.
    '18.4.14 10:01 PM (39.7.xxx.51) - 삭제된댓글

    도움되셨다니 다행입니다
    보통 이런경우 계약하지도말라하는데
    전 전 마음에 들고 금액도 적당하다면 추진하길 권합니다
    (경매로 들어가서 살 집 사는건 반대하지만 경매가 아니니)

    1시간뒤에 지울께요. 저랑 동생 지인들도 82하거든요

  • 12.
    '18.4.14 10:22 PM (39.7.xxx.245) - 삭제된댓글

    압류 = > 경매.

    집주인이 살고있다면
    계약시에 명의이전하면서, 집주인 이사할때까지 집주인이 전세사는걸로해서
    매매계약서.전세계약서 두가지 작성합니다.

    계약금으로 국세체납 갚고
    잔금은 주변시세와 비교해서 전세계약서 작성하고 그 전세금으로 대체하고
    중도금을 어찌할지 서로 의논하세요
    집값이랑 대출금한도가 얼마인지 모르니 더 이상 조언하기가 ...

  • 13.
    '18.4.14 10:30 PM (39.7.xxx.245) - 삭제된댓글

    압류 = > 경매.

    집주인이 살고있다면
    계약시에 명의이전하면서,
    집주인 이사할때까지 집주인이 전세사는걸로해서
    매매계약서.전세계약서 두가지 작성합니다.

    계약금으로 국세체납 갚고
    잔금은 주변시세와 비교해서 전세계약서 작성하고 그 전세금으로 대체하고
    중도금을 어찌할지 서로 의논하세요
    집값이랑 대출금한도가 얼마인지 모르니 더 이상 조언드리기가...
    아파트라면 관리소에 관리기체납확인하세요
    전기세.가스비.상하수도 요금체납도 확인하시고

  • 14.
    '18.4.14 10:52 PM (39.7.xxx.245) - 삭제된댓글

    중도금을
    은행대출금 인수로할수있는데,
    계약시 명의가 원글님네로 바뀌니 대출이자를 원글님네가 납부해야하는데 이금액을 의논하세오
    집값에서 뺄지 집주인이 낼지

    대출금 미리 갚으려면 원글님네가 줘야하는데 여력이된다면야 중도금을 원글님네가 대출금갚는걸로하셔도되구요
    이럴경우 집주인이 명의이전을 중도금 지급때하자고할지도
    이때도 이사할때까지 집주인이 전세사는걸로해서 전세계얙자작성하고 잔금으로 대체하세요

  • 15. 정말감사합니다
    '18.4.14 11:51 PM (49.170.xxx.130)

    제가 알아보고 부동산상담에서도 답답했던부분이 해결되는듯 하네요. 친절상담해주셔서 커피라도 한잔 사고싶네요.

  • 16. 그런데 제가
    '18.4.14 11:54 PM (49.170.xxx.130)

    집주인 대출 즉 근저당잡힌거 제가 인수할수있나요? 이자는 낼수있는데 인수가 안된다고 얘기들어서요. 가등기보다는 인수하는쪽이 나을듯해서요.

  • 17.
    '18.4.15 12:08 AM (39.7.xxx.245) - 삭제된댓글

    죄송
    요즘 담보대출조건이 바뀐걸 깜빡했네요
    지금 사시는집에 대출이 되어있다면 인수안될겅ㅔ요
    원글님네가 어떤상황인지.. 예로 지금 살고있는집을 팔고 이사하는거라 매매잔금을 받아야하는건지. 전세살면서 집을 매수하려는건지 조건을 잘모르니 이부분은 원글님이 부동산이나 주변에 더 물어보세요
    현제 집없고 전세살고있다면 인수가능할텟데오
    집있고 추가로 매수하는거라해도 1가구 1대출이라 가능한걸로 압니다만..

  • 18.
    '18.4.15 12:25 AM (39.7.xxx.245) - 삭제된댓글

    원글님네가 대출해서 매수해야하는데 기존대춯금인수가 안된다하면 원글님네가 원하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그 대출금을 지금집주인 대출갚는걸로 처리하시면되고
    대출없이 매수하는거라면 중도금을 대출금으로하고 원글 님네가 같이 은행가서 처리하면서 이때 명의이전하는걸로 계약서 쓰고 전세계약서 쓰세요
    부동산에다 이정도만 얘기해도 세세한조정은 알아서해줄겁니다.

  • 19.
    '18.4.15 12:36 AM (39.7.xxx.245) - 삭제된댓글

    국세체납액이 얼마인지모르겠으나
    큰금액이 아니면 잔금시까지 명의이전 안한다할수있어요
    대출한도까지 받은상태라 추가대출은 안되니
    추가 근저당설정은 안될테고...
    등기부상 대출있는 은행에 대출이자 연체없고
    계약금으로 국세체납 풀수있는거라면 잔금때 명의이전하슨걸로 계약하셔도 될듯합니다

  • 20.
    '18.4.15 1:03 AM (39.7.xxx.245) - 삭제된댓글

    방법은 많아요
    원글님네가 국세체납금과 등기부상 대출금만큼 여유가된다면 이걸 계약금으로하고 명의이전받고 잔금은 전세금으로 처리. 대출을 조금 받아야한다면 전세계약 끝날때쯤 대출받아 전세금 지급하면 되구요
    원글님과 집주인의 자세한 상황을 모르니 이쯤에서 이만..
    부동산거래할때 조심하는건 좋은데 또 너무 겁먹고 좋은집좋은조건 놓칠수있어요

  • 21. 원글이
    '18.4.15 1:17 AM (49.170.xxx.130)

    늦은밤까지 정성댓글에 감사합니다. 많이 알았고 도움되네요. 이런집이 나오기도어렵지만 사기도 어렵네요.

  • 22.
    '18.4.15 1:30 AM (39.7.xxx.73)

    도움되었다니 다행입니다.
    가전이나 가구살때도 조건 따지는데
    하물며 집을 사는건데 고민되는건 당연하죠
    좋은 집이면 용기내서 도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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