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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국회의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익을 해치고 행정부에 대한 감시 기능이 위축된다는 주장인데, 1·2심 소송에서 패소한 뒤에도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다.
8일 국회와 법원 등에 따르면 최근 국회사무처는 대법원에 국회 특활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면 국익을 해치고 행정부 감시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내용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사무처는 이유서에서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면 국회 고도의 정치적 행위가 노출돼 궁극적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