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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국정원에선 공익제보자가 안 나오는 까닭

snowmelt 조회수 : 1,007
작성일 : 2018-04-06 22:17:49

[내부고발자, 이제는 사회가 감싸줄 때 ⑥]
해군 납품 비리 고발한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

공직자의 경우를 보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56조는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사기관·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공직자가 직접 비리에 연루되지 않았어도 조직 내 비리를 인지했을 경우 반드시 이를 신고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법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법대로 (공익제보를) 했는데, 왜 제보자가 고통을 당해야 하나? 고통당해야 하는 쪽은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이어야 하지 않나?

사실 공익제보자 보호는 국가가 할 일이다. 현행법상 국민권익위원회가 주무부처인데 이곳마저 전문성이 결여돼 있다는 판단이다. 한 예로 방산비리를 제보했는데, 담당자들이 관련 용어를 이해 못한다. 그래서 제보자가 담당 조사관에게 하나하나 설명해야 한다.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376264#cb
IP : 125.181.xxx.3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snowmelt
    '18.4.6 10:18 PM (125.181.xxx.34)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 헌법상 독립된 기관이 필요한 이유

    현재의 국민위원회는 과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가 통합된 기관입니다

    효과적인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서는 독립적인 부패방지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현재 업무를 소관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처리와 행정심판 업무도 담당하고 있어 부패방지 업무의 명료성과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UN반부패협약은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독립적인 부패방지 기구를 두도록 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반부패 정책과 조사를 전담하는 기구를 이명박 정부 이전의 ‘국가청렴위원회’ 수준으로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부고발자가 소속 조직과 소송에 휘말리면 대게 몇 년씩 걸립니다. 전담법원 설치가 필요합니다. 캐나다는 독립적인 준사법기관인 공직자 신고보호법원이 있습니다.

  • 2. snowmelt
    '18.4.6 10:19 PM (125.181.xxx.34)

    여기, 평범한 의인이 있습니다.

    광주시립 제1요양병원의 환자 폭행 사건 은폐를 알린 A 씨의 공익제보

    "실제로 폭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저도 몰라요. 하지만 병원에서 한 행동은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었죠. 폭행이 없었다면 그 장면이 녹화된 하드디스크는 이사장의 무고함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자료인데 그걸 없애려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폭행범은 엄연히 범죄행위잖아요.
    이건 이대로 덮히면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진실을 알린 A씨에게 돌아온 병원 측의 첫 반응은 경위서였다. 그런데 경위서를 쓰라고 부른 자리에서 관리과장은 사건을 다시 거짓으로 덮으려 했다. 영상을 지운 건 사건 은폐가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이라고 했다.

    http://storyfunding.kakao.com/m/episode/35050


    파면까지 속수무책'..공익제보 교사의 눈물

    학교비리를 폭로한 교사가 교육청으로부터 공익제보자로 선정되었지만, 그 교사는 이미 학교로부터 파면을 당한 부조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교육청의 뒤늦은 공익제보자 선정과 미온적 대처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http://m.nocutnews.co.kr/news/4936885



    "내 책상, 사무실 아닌 현관 입구에 배치하다니"
    -공익제보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말리고 싶어요.-

    몇 년 전 회사 비리를 공익신고했던 황모 씨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내가 경험했던 바로는 대한민국 공익신고자 보호법 체계 아래에서는 비리를 알더라도 공익신고를 안 하는 게 낫다"며 "나는 공익신고 후 회사로부터 해고당하고 민사소송도 겪었다"고 말했다.

    그는 공익신고 전 회사 감사실에 조사와 문제 해결을 요청했지만 1년 넘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했다. 고민 끝에 외부에 문제를 알렸던 그는 "실명을 비공개 해도 공익제보자가 밝혀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최대로 해줄 수 있는 게 회사 복직인데 온갖 탄압과 박해, 왕따당하며 제대로 직장생활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http://v.media.daum.net/v/20180401110030284

  • 3. snowmelt
    '18.4.6 10:20 PM (125.181.xxx.34)

    [청원진행중] 공익 제보자를 보호하기위한 부처를 만들어 주세요 (차후 再청원진행 예정)
    현재 1,123 분 참여, 1일 남았습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60792?navigation=pet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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