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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환불시에

리마 조회수 : 1,211
작성일 : 2018-03-31 23:51:12
몇달전에 식탁과 (요즘 유행하는 우드슬랩)의자를 6개 구입했어요
식탁이 수제가구라고 계약금을 70%먼저 입금하고
이사날이 연기되어 중간에 배송일자를 연기했어요
날짜가 확정되어 배송일자를 전달하니 계약한 의자 색깔이 없다고 다른 색으로 가져가라고 하네요
저는 그 색상이 포인트 역할을 해서 그 색을 꼭 원하는데
이런 경우 식탁이랑 전체 환불이 가능할까요
IP : 116.121.xxx.13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8.4.1 1:04 AM (107.3.xxx.60) - 삭제된댓글

    보통 계약금을 걸고 제작이 들어간건
    주문제작으로 환불 안돼요.
    의자를 다른 색상으로 가져가라는건 말이 안되죠.
    그건 싫으면 싫다 하시고 날짜 기다리더라도
    원하는 제품 입고되면 그때 받으시는 건 어떨지
    식탁과 의자가 셋트? 개념으로
    저 의자가 없으면 식탁도 의미가 없다면
    환불을 우겨볼 수는 있겠지만요

  • 2.
    '18.4.1 1:04 AM (1.227.xxx.5)

    환불되지 않을까 싶은데 수제 가구고 제작된 식탁이 있단게 걸리네요. 좀 싸우셔야 할 거 같아요. 어쨌든 계약을 어긴건 그쪽이고, 원글님이 원하는(계약한) 물건을 못주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 3. 늑대와치타
    '18.4.1 1:52 AM (42.82.xxx.244)

    환불되요...

  • 4. 저기
    '18.4.1 5:16 AM (218.48.xxx.69)

    당 연히 환불되지 않을까요?
    원하는 색이 없다는 것은 원글님을 위한 수제제작이 이루어 진 제품이 있는것이 아니라 그냥 기존 제품을 준다는 것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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