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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만료시점에 연장 요청에 대해서..

도움 조회수 : 850
작성일 : 2018-03-29 10:42:39

사무실을 임대중인데... 10년 넘게 임대해서 사용했어요.

 근처 새로 준공하는 오피스텔을 분양받아서 그쪽으로 이전계획중인데..

준공일이 몇일 늦어져서, 지금 임대중인 사무실의 만기일자보다 5~6일 정도 늦어요


근데, 임대인이 3달전에 내용증명 보내서 임대 만료일에 사무실 비워달라 하네요.

저도 내용증명 보내서 한달만 연장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다시 내용증명 보내와서 임대 만료일까지 비워달라고 하네요.




 임대인이랑 사이가 안좋아요. 임대료 밀린것은 없어요.

이유인즉

원 소유가 임대인의 부친인데, 부친이  건물주면서  90% 정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부친이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자식들끼리 상속분쟁으로 제가 임대해 있는 호수는 현 임대인에게 넘어갔어요.

근데 멀쩡히 있는 관리사무소에 관리비를 납부하지 말라고 하면서 본인이 관리비를 청구 하고.. 받은 관리비를

1층 관리사무소에 납부하지 않더라고요. 1층 관리사무소는 본인의 형이 운영하고 있어요.

현 임대인이 관리사무소를 뺏으려고 무단침입하고 컴퓨터 빼가고..용역들 시켜서 기존 관리사무소 직원들 출근못하게

막고.. 등등의 이유로 형사처벌 (집행유예) 받았어요. 형사 처벌 기간동안은 좀 잠잠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기존 관리실과 임대인 양측에서 관리비를 요구하는 바람에 어디에도 납부하지 못하고 법정공방 하는 2년 가량 관리비를

납부하지 못하다가 결국 저희도 임대인이랑 소송까지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납부했어요.

그 과정에서 임대인이랑 사이가 틀어졌어요.


이일이 저만 그런건 아니고 현 임대인이 소유하고 있는 호수의 사무실들 몇몇곳에서도 벌어져서

임대인과 그 과정에서 소송도 했고요. 

일 크게 벌리기 싫어하는 임차인들은 현임대인에게 관리비랑 연체로까지 납부한 곳도 있었어요.


그 일이 있고나서 사무실을 정말 옮겨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처 오피스텔을 분양받아서 이주를 계획중이었습니다.


강제퇴거는 못하는걸로 알고 있지만, 나갈때 분명히 임대인이 껄끄럽게 할껄 알고 있어서 걱정이 되네요


새로 들어가는 사무실 인테리어도 해야하고, 중간에 몇일 기간이 비어서 사무실 운영을 못하게 되면

안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IP : 118.32.xxx.21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8.3.29 10:52 AM (211.36.xxx.203) - 삭제된댓글

    그냥 다 떠나서 계먁 만료일에 님이 나가셔야죠. 그러라고 계약서가 있는거니까요. 강제퇴거는 님이 계약을 안지켰을시 행해지는건데 마치 주인이 억지로 쫒아내려고한다는 뉘앙스에요.소송까지 갔으면 둘다 사이 완전 틀어진건데 며칠 연장 누가해줄까요. 반대로 이런 상황에서 보증금 없다고 며칠 늦는다고 하면 나라도 바로 내용증명 보낼텐데요. 님이 손해 보더라도 그냥 나오는수밖에 없어요

  • 2. dd
    '18.3.29 10:59 AM (61.98.xxx.111) - 삭제된댓글

    주인이 내용증명까지 보내서 만료일에 나가라고 한거면 그냥 끝난겁니다 .그날 나오세요

  • 3. 방법이 없는 듯
    '18.3.29 11:04 AM (211.46.xxx.42)

    연장은 어디까지나 임대인의 재량이라
    임대인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 하라는대로 할 수 밖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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