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을 매도 후, 매수인이 전세 놓을 경우..

아으.. 조회수 : 2,745
작성일 : 2018-01-14 00:32:06
제가 살던 집을 팔기로 하고 오늘 가계약금을 일부 받았어요.
계약서는 며칠 후에 쓰기로 했는데..

매수인이 바로 전세를 놓을 예정이라는데
그럼 앞으로도 전세 계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매번 전세 보러 오는 사람들에게 집을 보여줘야 하는 건가요? ㅠㅠ

찾아보니 매매계약 후이지만 잔금 전까지는
명의가 매수인에게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전세 계약도 저희(매도인)가 해줘야 한다는데...
이런 귀찮음을 떠안아야 한다는 걸 알았다면 계약 안 했을텐데,
부동산에서는 전혀 설명이 없었거든요.
내 논 가격에서 조금 깍아줬는데 괜히 깍아줬네요 ㅜㅜ





IP : 223.62.xxx.54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러기도
    '18.1.14 12:35 AM (211.248.xxx.185)

    하던데요...어쩔수 없잖아요.

  • 2. ...
    '18.1.14 12:40 AM (211.219.xxx.31) - 삭제된댓글

    보여주는거야 선의로 보여준다 쳐도
    잔금 이후 전세계약을 할텐데 매도자가 전세계약을 왜 해줘요? 이 말 누가 하던가요?
    듣도 보도 못한 말입니다.

  • 3. .........
    '18.1.14 12:42 AM (211.207.xxx.190) - 삭제된댓글

    소유권이전등기가 안된상태기 때문에
    매도인과 전세계약해야됩니다.
    매수인이 소유자도 아닌데 매수인과 계약할수는 없죠.

  • 4. 흰눈
    '18.1.14 12:43 AM (211.207.xxx.190) - 삭제된댓글

    소유권이전등기가 안된상태기 때문에 매도인과 전세계약해야됩니다.
    매수인은 계약을 한것뿐이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시점의 소유자인 매수인과 계약해야죠.
    물론 잔금지불하고 이전등기된 이후, 매수인과 임차인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할수도 있겠지만요.

  • 5. 흰눈
    '18.1.14 12:44 AM (211.207.xxx.190)

    소유권이전등기가 안된상태기 때문에 매도인과 전세계약해야됩니다.
    매수인은 계약을 한것뿐이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시점의 소유자인 매도인과 계약해야죠.
    물론 잔금지불하고 이전등기된 이후, 매수인과 임차인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할수도 있겠지만요.

  • 6. ..
    '18.1.14 8:42 AM (223.62.xxx.165) - 삭제된댓글

    그런 경우 사전에 고지하고 계약서에도 쓰는데요.
    '매도자는 매수자의 전세입자 계약에 적극 협조한다' 이런 문구 있었어요.
    계약시 고지가 없었다면 전세로 돌리든 직접 입주하든 잔금 후 알아서 하라고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 7. ..........
    '18.1.14 8:48 AM (175.112.xxx.180)

    귀찮긴하겠네요. 님이 전세계약서 한장 써주고 전세를 끼고 매도를 하는 형식으로 해야겠네요.

  • 8. 도미부인
    '18.1.14 9:37 AM (113.103.xxx.188)

    집이 팔렸는데 할수없지요.

  • 9. ..
    '18.1.14 10:48 AM (113.118.xxx.92) - 삭제된댓글

    매수인이 머리가 좋네요. 실거주하던 집주인 물건으로 저렇게 갭투자도 가능한거군요. 부동산과 사전에 협의됐을 가능성이 크고요. 계약은 된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님이 귀찮게 된건 사실이네요.

  • 10. 돈이 돌려면~
    '18.1.14 10:54 AM (61.82.xxx.218)

    집을 팔때 이런것도 체크해야하는군요.
    전 대부분 집주인이 들어와서 경험이 없었는데, 원글님 덕분에 알게 됐네요.
    부동산에서 미리 말을 안해준것도 뭐라 할수 없는게 매수자가 말을 안했을수도 있죠.
    계약금 먼저 입금하고 전세 놔주세요. 했다하면 할말 없구요.
    원글님이 안전하게 잔금받고 집팔고 나가려면 협조해야죠. 할수 없습니다.
    전세니까 매매보다는 빨리 나갈테고 계약서는 부동산에서 알아서 쓸테니 나중에 싸인하러 한번 가야죠.
    집 사고 파는데 이 정도 수고는 골치 아픈일도 아니고 감수해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67823 [일자리 빙하기] 작년에 18조원 투입했는데…실업자 역대 최대 7 ........ 2018/01/14 742
767822 [조언요청] 아파트 구입 시기 6 qqqaa 2018/01/14 2,285
767821 일본 버블시대일화.txi 1 버블 2018/01/14 1,448
767820 칼국수 생면 굵고 쫄깃한거 추천 해 주세요 2 .... 2018/01/14 774
767819 어서와 한국,, 영국편보고 항의하고 싶은 점.. 94 ㅇㅇㅇ 2018/01/14 20,776
767818 조국 브리핑 청와대 채널 주소 12 dd 2018/01/14 1,175
767817 "일본 미쓰비시UFJ, 독자적 가상화폐 거래소 개설키로.. 1 샬랄라 2018/01/14 641
767816 복부자액기스 같은거 담아놓고 벨브로 잠그고하는 그릇이 뭘.. 3 바다 2018/01/14 499
767815 인강듣기 노트북 태블릿 ...뭐가 젤 나은가요? 3 추천 2018/01/14 1,494
767814 결국 미국 문파까지 열받게 했네..ㅎㅎㅎ-타임스퀘어 광고추진 12 ㅇㅇ 2018/01/14 4,744
767813 주방 칼 좋은거 추천해주세요 7 추천추천 2018/01/14 3,246
767812 요즘 여성들 결혼 늦게 하는 추세긴 한가보더군요 18 ㅇㅇ 2018/01/14 8,156
767811 LG냉동고 성에가 너무끼어 힘드네요 6 LG냉동고 2018/01/14 1,616
767810 코스코에 콤프로책상 gfsrt 2018/01/14 538
767809 강원도에서 애들키우기 어디가 젤좋나요? 7 구렛 2018/01/14 1,455
767808 조금씩 자주 먹기/ 왕창 먹고 횟수 적게 먹기 음식 2018/01/14 537
767807 디카페인 원두도 맛있네요 6 2018/01/14 1,496
767806 태어나게해줘서 부모님께 감사한가요? 36 mmm 2018/01/14 5,819
767805 남편은 왜 이렇게 이기적인지 5 이기적 2018/01/14 2,511
767804 어제 본 가방이 아른거리는데 어디껀지 몰겠어요 3 땅지맘 2018/01/14 1,799
767803 화장실 문은 왜 방이랑 반대쪽으로 열리나요? 13 궁금이 2018/01/14 5,368
767802 눈아플때 냉 온 어떤찜질해야해요? 4 쥐잡자 2018/01/14 1,185
767801 라스베가스 호텔 추천 부탁드려요 9 홍이 2018/01/14 1,333
767800 초등생있는 집들 주말 어떻게보내시나요? 2 주부 2018/01/14 1,844
767799 4월초가 전세만기인데요 6 00 2018/01/14 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