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4월초가 전세만기인데요

00 조회수 : 1,722
작성일 : 2018-01-14 12:09:09
주인집에 2월초에 말하면 될까요?

너무 늦을까요?

뭐 급한 일이 있어서라기 보다 그냥 큰집으로 이사가려고 하는 거라서요.

날짜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에요.

그리고 순서를 잘 모르겠네요. 

주인한테 나가겠다고 말한 후

집을 구하러 다닌 후 그 날짜에 계약했다고 주인에게 통보하면 되는건지요?

아니면 2월초에 말할때 내용증명을 같이 보내야 전세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남편은 법적으로 주인이 돈을 주는게 맞으니 오버하지 말라고 속편한 소리나 하고 있고

난 혹시라도 집이 안빠져서 전세금 못받을까봐 걱정이거든요. 

만기때 나간다고 주인하고 통화할때 녹음이라도 하면 될까요?
IP : 122.43.xxx.2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1.14 12:12 PM (110.70.xxx.33) - 삭제된댓글

    지금 당장 전화해서 말하세요

  • 2. 내용증명
    '18.1.14 12:15 PM (175.192.xxx.180)

    지금부터 집빼야 한다고 미리 말하시고 집부터 내놓으세요.
    동네따라 틀리겠지만 전세 안나가서 골치아픈 경우도 대비해야죠.
    그리고 내용증명은 처음부터 그렇게 디밀면 서로 기분상합니다.
    집내놓고 게속 안나갈 경우 주인에게 어떻게 처리해 줄건지 물어보고 배째라 하면 그때 보내세요.

  • 3. 지나가다
    '18.1.14 12:16 PM (211.46.xxx.42)

    만기 6개월~1달전에 통보
    1달은 짧고 늦어도 2개월전까지만 통보하면 됩니다
    냉용증명은 필요없어요 집주인하고 퇴거날 협의해서 전세금 잘 받으면 됩니다. 이사갈 집도 협의한 날에 맞춰 입주하면 되고요

  • 4. ...
    '18.1.14 12:18 PM (218.147.xxx.169)

    두세달 전에 주인에게 말하고 살고 있는 집이 나가야 이사 갈 집을 보러 가는게 대부분 입니다 살고 있는 집 잘 정리정돈 해놓고 깨끗하게 그리고 커피향 같은게 나면 잘 나가더라구요 이건 제 경우 입니다

  • 5. ...
    '18.1.14 12:56 PM (123.213.xxx.82)

    요즘 전세 안나가서 지금 통보해야 합니다.

  • 6. ...
    '18.1.14 1:29 PM (211.58.xxx.167)

    바로 말해야죠.

  • 7. ㅇㅇ
    '18.1.14 3:17 PM (223.38.xxx.218)

    요즘 전세 안빠져서 3~4개월 이상 걸려요. 하루라도 빨리 말씀하세요. 사는 집이 빠져야 돈 내줄수 있는 주인이 90프로 이상이니 하루라도 빨리 말해야해요. 반면 이사갈 집은 널렸으니 골라 가시면 되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71050 쌀이 조금 하얗게 된것 같은데 먹어도 될까요? 2 ... 2018/01/23 1,868
771049 이명박, 다스자금 "100억원 교회헌금, 난 정직한 사.. 51 김어준주진우.. 2018/01/23 17,831
771048 개이버 댓글, 일베ㅊ 500명 투입 기사 6 한심하다 2018/01/23 1,015
771047 주한미국대사관 트위터.jpg 10 어머머 2018/01/23 3,975
771046 간식 분식류는 죄다 밀가루 음식이네요 4 2018/01/23 2,120
771045 하얀거탑 월~목 계속 하는 건가 봐요? 8 .. 2018/01/23 2,485
771044 데리야끼 소스. 스테이크 소스 1 2018/01/23 728
771043 옵션충..어제낮3시기사.댓글6300개.삭튀 4 옵션친일파매.. 2018/01/23 813
771042 구정이 벌써 한달도 안남았네요 6 구정이 벌써.. 2018/01/23 1,657
771041 타임스퀘어 현장 촬영과 원본 영상 합성본 1 seolze.. 2018/01/23 863
771040 나경원 청원 4 곳의 주소 (불펜 펌) 22 ... 2018/01/23 2,300
771039 50대 여자의 연애 51 고민 2018/01/23 62,699
771038 올해 최저시급 157만원이 세후인가요,세전인가요..?? 7 궁금해 2018/01/23 3,578
771037 사랑받고자란남편 글 읽다가..스스로 치유하는 방법 없을까요 5 .. 2018/01/23 1,835
771036 논산훈련소 면회가는데 4 맛집 2018/01/23 1,334
771035 이십만 못 넘기게 하려고 하는 거 같습니다. 9 19만 2018/01/23 1,903
771034 학습지샘한테 추가 과외받아보신분들 1 구몬 2018/01/23 983
771033 나경원 기소청탁사건 재조사 해주세요. 1 ㅇㅇㅇㅇ 2018/01/23 363
771032 나경원파면건은 청와대아니고 올림픽조직위에요 20 ㅅㄷ 2018/01/23 1,651
771031 아는 언니 남편 호칭 11 궁금 2018/01/23 5,224
771030 식욕참을려면 6 방법이 2018/01/23 1,758
771029 나경원남편 김재호판사 기소청탁 재조사 청원 10 ... 2018/01/23 1,140
771028 여권사진 안경 3 여권사진 2018/01/23 2,211
771027 겨울 면접 옷 조언 부탁드려요. 1 궁금 2018/01/23 1,188
771026 에어프라이어에 닭구이할때요.... 2 급질문요 2018/01/23 1,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