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제가 매달 근로소득세를 3만원씩 냈다면
일년이면 36만원ㆍ
만약 환급 가능하다 가정하면
제가 최대로 환급 가능한 금액은 36만원 뿐인가요
아님 이 금액보다 더 큰 금액도 환급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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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환급가능한 금액이 내가 낸 근로소득세 합계인가요?
연말정산시 조회수 : 813
작성일 : 2018-01-09 20:42:27
IP : 211.176.xxx.5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호수풍경
'18.1.9 8:45 PM (124.28.xxx.67) - 삭제된댓글넵...
내가 낸 금액으로 다시 정산?하는거죠...2. 호수풍경
'18.1.9 9:00 PM (124.28.xxx.67)연말정산 서류 가져가면 연봉에서 공제받을 금액 다 제하고 결정세액이 나와요...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내가 낸 갑근세) 예요...
공제 받을게 많아서 결정세액이 0이면 내가 낸 세금 다 돌려받는거죠...3. 호수풍경님ᆢ
'18.1.9 9:29 PM (211.176.xxx.53)그럼 공제받을 금액이 아주 많으면
결정세액이 (-)가 될수도 있는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낸 근로소득세 합보다 더 돌려받을수도
있겠네요4. 호수풍경
'18.1.9 9:37 PM (124.28.xxx.67)결정세액은 마이너스 없어요...
0이죠...
그래서 갑근세 많이 안 내는 사람은 남편으로 올리고 그래요...
기부금 같은건 남편이름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요...5. 네 감사합니다ㆍ
'18.1.9 9:53 PM (211.176.xxx.53)기본적인걸 이해하는데 큰 도움 됐습니다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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