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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서류 작성하고 상자 스티커 떼면 꼭 구입해야하나요??
ㅇㅇ 조회수 : 884
작성일 : 2018-01-08 23:12:34
오늘 애 휴대폰(공신폰2)하러갔는데 아저씨가 일시불된다해놓고 할부밖에 안된다 말 바꾸고 여러가지로 말을 바꿔서
집에 와서 구입의사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휴대폰 서류작성 하고 폰 받았는데(폰 밀봉 스티커 떼구요) 구입 꼭 해야 하나요?
폰 돌려주고 구입하지 않겠다고 하면 안되나요
가족관계증명서 프린트 제대로 안되서 개통은 못하고 상자 개봉한 폰만 받은 상태입니다
돈도 아직 내지 않았구요
IP : 219.251.xxx.2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8.1.8 11:39 PM (61.50.xxx.5)돈 안냈는데 폰을 줬다구요??
2. ㅇㅇ
'18.1.8 11:43 PM (219.251.xxx.29)네 돈 안내고 개통 안되었고 유심 카드 안꽂고요
어떤가 보고 둘째아이도 하라고..3. 스티커
'18.1.8 11:45 PM (39.118.xxx.74)스티커에 써있지 않나요?개봉하면 환불불가일거예요. 스티커 없는 제품은 이미중고라.. 그래서 구입시에도 스티커를 내 앞에서 뜯지 않는이상 뜯어진 제품은 새것이 아닌것으로 간주하죠
4. 피아노맨2017
'18.1.9 12:04 AM (49.171.xxx.43)할부거래법에 의해서 7일 이내 변심에 의한 환불도 가능합니다.
소비자 보호원 전화 해보셔도 됩니다.
환불 안 된다는 개소리 하는 곳 있으면 신고하셔도 됩니다.5. 감사합니다
'18.1.9 10:25 AM (219.251.xxx.29)피아노맨님 감사해요
소보원 전화해볼게요6. 스티커2
'18.1.9 12:42 PM (211.38.xxx.42)스티커에 새거라는 증빙?인데 그거 떼면 누가 사겠어요??
그럼 첨부터 안 떼셔야 할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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