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이진숙 사장이 해임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주주총회를 나흘 앞둔 시점에 MBC 경영국에 사임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대표이사 사장의 경우 사표 수리 과정이 없기 때문에 제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 덕분에 이진숙 사장은 2억 원 상당의 퇴직금을 수령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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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철도 이런 식으로 사직서 내고 퇴직금 수령하지 않았나요?
그래도 돈은 챙기겠다 하네요
민,형사 고발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진숙 쟤 장난 아니었다는 것 같던데...재임 기간중 잘못한 일이 있으면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