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 계약금 파기 시 돌려주시나요?

항아리 조회수 : 5,854
작성일 : 2018-01-01 20:10:01
집 내놓은지 몇달만에 연락이 와서 계좌번호로 계약금이 들어오고 담날 만나기로 했는데 취소됐네요..받자마자 저희도 융자 갚아서 돌려줄래야돌려줄 수도 없었는데 이제 다시 다른 분과 계약을 하겠됐어요..전 돌려주려고 했는데 주위 사람들이 돌려주지말라고 해서..저도 사람인지라 갈등이 생기네요..액수도 작지도 않고...
님들이라면 어떠시겠어요?
IP : 39.117.xxx.14
4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음....
    '18.1.1 8:11 PM (121.151.xxx.16)

    제목만 보고는 안 줘도 될 것 같았는데 내용 보니 저라면 돌려줍니다....

  • 2. ...
    '18.1.1 8:12 PM (220.86.xxx.41)

    안줘도 된다 소리 듣고 싶으세요?

  • 3.
    '18.1.1 8:14 PM (118.32.xxx.227) - 삭제된댓글

    법적으로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 4. ....
    '18.1.1 8:14 PM (59.20.xxx.20)

    원래 계약금은 안돌려줘도 되는건데....
    그런 경험이 없어서 뭐라 말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예전에 친구는 반 돌려줬다고 했는데 이건 친구의 경우이고 부동산에 물어보면 어떨지....

  • 5.
    '18.1.1 8:15 PM (39.119.xxx.21) - 삭제된댓글

    안돌려줘도 되는데 왜 고민하세요?

  • 6. **
    '18.1.1 8:17 PM (14.138.xxx.53) - 삭제된댓글

    돌려주지 않아도 되긴합니다만
    금방 다른 분과 계약하신다고 하니
    사정을 좀 봐줘도 되지않을까요?
    액수도 적지 않다면
    상대방은 꽤 속상할 것같은데...

  • 7. 이중계약
    '18.1.1 8:17 PM (121.133.xxx.124) - 삭제된댓글

    조심하셔야 해요.
    그쪽서 소송 들어오면 님 입장 곤란해져요.
    계약 없었던걸로 하는거 쉬운거 아닙니다.
    절차 까다롭습니다.

  • 8.
    '18.1.1 8:19 PM (175.117.xxx.158)

    법적으로 떼먹어도 된다지만ᆢ생돈날리면 뭐가 좋겠나요 감정사고 원망들을 짓은 안할것같아요
    작은돈도 아닐텐데
    님도 살다 보면 남한테 아쉬울 소리 할수있는경우도 생길수있쟎아요

  • 9. 항아리
    '18.1.1 8:19 PM (39.117.xxx.14)

    계약파기한다고 전화 왔을 때부터 돌려주려고 했어요..남편이 받자마자 융자 갚아서 돈이 없어서 못돌려줬죠..첨엔 당연히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살짝 맘이 흔들리는 제 맘 속의 욕심을 본 거 같았어요..ㅎㅎ
    치사하게 살지말고 새해 복 많이 받아야죠..^^
    이런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었다면 돌려줬을 거고
    이명박이었다면 안돌려줬겠죠?
    그럼 답이 나오네요..

  • 10. ㅡㅡ
    '18.1.1 8:20 PM (39.119.xxx.21) - 삭제된댓글

    법대로 처리하면 될일인데 여기서 문재인, 이명박은 왜 나오나요 ㅡㅡ;;;;

  • 11. ㅋㅋㅋ
    '18.1.1 8:20 PM (121.151.xxx.16)

    원글님 재미있네요....맹박이는 어림도 없죠...^^

  • 12.
    '18.1.1 8:22 PM (175.117.xxx.158)

    잘생각하셨네요
    아마 돈안줬음 작은돈도 아니라 그쪽에서 개거품물고 저주했을듯요 그런돈은 찝찝해서도 안받는게 ᆢ

  • 13.
    '18.1.1 8:22 PM (121.133.xxx.124) - 삭제된댓글

    만나서 각서라도 받으세요.
    그쪽에서 계약안한다는 꼭 그런 각서를...
    님이 다른곳에 계약한다고 하니 첫번째 계약금 넣으신 분 그쪽에서 역이용할수 있어요.

  • 14. ...
    '18.1.1 8:23 PM (121.133.xxx.179) - 삭제된댓글

    보통 바로 계약되면 절반이라도 돌려주긴하던데
    저같은 경우에는 한번은 전화연락으로 가계약금 넣었던거고 취소 다음날 바로 계약되어서 돌려줬구요
    한번은 공실이 두달 반이나 나서 그냥 안돌려줬어요
    집을 몇번이나 보고가고 까다롭게 굴어놓고 돌려달라고 뻔뻔하게 굴길래요 고소한다고도 하더라구요 ㅡㅡ
    그런데 안돌려줘도 되지 않나요?

  • 15. 항아리
    '18.1.1 8:25 PM (39.117.xxx.14)

    아주아주 살짝 욕심이 생겨서 여기에 글 올렸는데
    이중계약 얘기 들으니 각서 받아야되는군요..
    도움 되는 얘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16. 135
    '18.1.1 8:26 PM (110.13.xxx.68) - 삭제된댓글

    안돌려주는 돈이고, 떼먹는거 아닙니다.
    계약 알기를 우습게 보면 안되죠.

  • 17. 노이해
    '18.1.1 8:28 PM (39.119.xxx.21) - 삭제된댓글

    댓글들이나 원글님 이상해요.
    당연히 받아야 하는 돈인데 떼먹는다는 표현도 이상하고 욕심이 생긴다니...
    계약금 안돌려주는게 나쁜게 아니라
    반대로 계약금 돌려주는 게 대단한일이고, 선심쓰는거에요.

  • 18. ㅇㅇ
    '18.1.1 8:28 PM (110.70.xxx.19) - 삭제된댓글

    각서에 주민번호 서명 주소 다 넣고
    각서 뒷면에 주민등록증 복사하는거 아시죠

  • 19. 그거
    '18.1.1 8:29 PM (211.108.xxx.4)

    계약파기 한쪽이 돈 손해보는거 아닌가요?
    파기한쪽에서 계약금 못받는거 알고 파기한건데요
    안돌려줘도 되는겁니다

  • 20. 하아
    '18.1.1 8:29 PM (182.222.xxx.79)

    여기 댓글 왜 이래요
    계약서가 장난입니까
    계약금
    돌려 받는거 아닙니다
    여기다 물어 볼게 아니라 부동산서 해결해달라 그러세요

  • 21.
    '18.1.1 8:33 PM (121.133.xxx.124) - 삭제된댓글

    가계약이라도 엄연히 약속이지요.
    계약금은 님 마음이지요.
    하지만 절차란게 있으니.

  • 22. 항아리
    '18.1.1 8:33 PM (39.117.xxx.14)

    정식계약하기 전 날 가계약금 송금 받은 거였어요..
    얼굴도 전화번호도 모르고..

  • 23. ㅇㅇ
    '18.1.1 8:34 PM (110.70.xxx.19)

    안 돌려줘도 되는 돈입니다
    그것도 법적으로


    굳이 인심을 베풀고 싶어하시니 각서에 반드시
    계약자가 변심해서 계약을 파기해서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원글님에게 귀속되는 돈이지만
    원글님이 크게 선심을 써서 계약금도 돌려준다는 문구를
    반드시 넣으세요

    주민번호 주소 이름 다 넣고 주민등록증도 각서 뒤면에 복사하세요

    그리고 이 계약이 파기되어도 복비는 지불해야되는데
    이건 누가 지불하나요
    이것도 꼼꼼하게 알아보고 선심을 쓰시던지 하세요

  • 24.
    '18.1.1 8:36 PM (182.222.xxx.79)

    그거 원래는 돌려주는거 아니예요
    그러니 계약이 장난이 아니란거구요
    저도 8.2 대책 전에 샀다가 대책 발표되고 취서하려는데 계약금 날릴 생각하고 포기하려다 몇천이라 그냥 아파트 샀어요

  • 25. ㅇㅇ
    '18.1.1 8:38 PM (1.232.xxx.25)

    가계약한거는 서로 말잘해서 돌려주더군요
    큰돈 아니고 일이백 걸어놓으니까
    다돌려주거나 반정도는 주더군요
    그런데 큰돈을 보냈나봐요
    계약서도 안쓰고?
    바로 담날 취소했다니 돌려주는게 좋을거같아요
    24시간안에 번복하면 보통 다 해지 시켜주거든요

  • 26. 22년전
    '18.1.1 8:39 PM (61.252.xxx.198)

    계약금 걸었다가 저희쪽에서
    계약 파기해서 한푼도 못돌려 받았어요.
    부동산하는 오빠가 못받는 돈이라고 잊으라
    했는데 저희는 정식으로 계약서까지 쓴 상태
    라서요.

  • 27. ..
    '18.1.1 8:46 PM (110.70.xxx.85) - 삭제된댓글

    계약서 작성하면서 정식으로 받은 계약금은 아닌거 같으니 가계약금인거죠.
    입금부터 하고 이튿날 계약서 작성하기로 한 건데 취소전화 온거구요.
    가계약금은 다른 사람에게 가지 못하게 집을 일단 잡아놓는거잖아요.
    그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서 연락이 와도 계약을 못하고 놓치거나 하면
    손해를 봤다고 일정부분 생각하고 보상차원에서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생각합니다만
    곧바로 취소를 해서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하셨고
    실질적인 손해는 전혀 없으셨으니
    상대방 입장에서는 전액 돌려 받기를 원할 수도 있어요.

    선행을 쌓을지 돈을 쌓을지 원글의 선택이지만 분쟁의 여지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비슷한 판례같은 게 있는지 궁금하네요.

  • 28. ..
    '18.1.1 8:58 PM (221.158.xxx.252) - 삭제된댓글

    가계약금 전 돌려줬어요
    큰돈도 아니었구요 그돈때문에 찜찜한거 싫어서요

  • 29. 00
    '18.1.1 8:59 PM (49.175.xxx.137) - 삭제된댓글

    저도 가계약금 500입금했는데 부동산에서 돌려받는다고 하던데..
    전 그집을 매매했지만 부동산에서 가계약금은 돌려준다던데요?

  • 30. 갑자기
    '18.1.1 9:05 PM (1.225.xxx.34)

    문재인 이명박이 왜 나오나요?
    문재인 이명박 둘 다 이 경우
    안 돌려줘도 됩니다.

  • 31. ...
    '18.1.1 9:10 PM (124.58.xxx.221)

    가계약한거는 서로 말잘해서 돌려주더군요
    큰돈 아니고 일이백 걸어놓으니까
    다돌려주거나 반정도는 주더군요
    그런데 큰돈을 보냈나봐요
    계약서도 안쓰고?
    바로 담날 취소했다니 돌려주는게 좋을거같아요
    24시간안에 번복하면 보통 다 해지 시켜주거든요.2222

    이게 맞다고 봐요.

  • 32.
    '18.1.1 9:16 PM (118.176.xxx.6)

    가계약도 계약의 형식이 있다면 계약으로 존재하므로 약정한 계약금으로 배상하는거구요(매매가, 대상물건, 계약금액, 잔금일 등 보통 중개업자가 문자로 보냅니다)
    그거 아니면 돌려주는게 맞아요..

  • 33. 아닌데요
    '18.1.1 9:18 PM (122.34.xxx.207)

    이거저거 떠나서 가계약은 없어요. 가계약이라는 말이 법적으로 성립안됩니다.
    계약한거에요. 만약 가계약이라 그거 파기하고 딴 사람이랑 다시 계약하는거 불가능한데요.

    계약서 작성여부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계약금이 갔는가가 중요한데
    계약서 또는 계약금 , 둘 중 하나만 오가도 계약으로 봅니다. 법적으로 그래요.

  • 34. 항아리
    '18.1.1 9:21 PM (39.117.xxx.14)

    네. .가계약금으로는 좀 쎈 천만원이 들어왔고 다음날인가 다담날인가 잘 기억이 안나는데 정식계약하기로 했어요. .
    서로 스케쥴 잡다보니. .
    그런데 정식계약 하루 전날 밤에 해지 연락이 온 거예요. .
    그리고 몇주 후 다행히 다음 매수자가 생겼어요. .
    제가 잠깐 흔들린 이유는 반대의 경우라면 전 말 한마디도 못했을 거 같아서예요.
    당연히 돌려받을 생각도 안했겠죠. .. 가격도 5백 깎아달라고 해서 깎아줬고. .
    암튼 원칙이 뭔지는 저도 알아요. . ^^
    댓글 써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 35. 나무안녕
    '18.1.1 9:43 PM (211.243.xxx.214)

    법이고뭐고 돌려줘야죠 인간적으로..
    그돈 받아서 쓰면 기분좋나요?공돈이라?

  • 36. 뭐라니
    '18.1.1 9:53 PM (223.62.xxx.2) - 삭제된댓글

    나무안녕같으사람은 계약알기를 우습게 아나봐요.
    계약파기에 따른 위약금인데 공돈이라니 ㅎㅎㅎ
    무식한게 자랑은 아니에요.
    인간적이고뭐고를 떠나서 법적으로 문제없어요.
    억지로 강탈한 돈도 아니고 돈생기면 기분좋지 않좋을건 또 뭐래요.

  • 37. 뭐라니
    '18.1.1 9:53 PM (223.62.xxx.2) - 삭제된댓글

    나무안녕같은 사람은 계약알기를 우습게 아나봐요.
    계약파기에 따른 위약금인데 공돈이라니 ㅎㅎㅎ
    무식한게 자랑은 아니에요.
    인간적이고뭐고를 떠나서 법적으로 문제없어요.
    억지로 강탈한 돈도 아니고 돈생기면 기분좋지 않좋을건 또 뭐래요.

  • 38. 순이엄마
    '18.1.1 10:27 PM (112.144.xxx.70)

    그쪽에서 돈없다고 계약금 돌려달라고 사정 했나요?

  • 39. 법적으로
    '18.1.1 11:14 PM (36.38.xxx.182)

    법적으로 계약금은 파기시 안 돌려줘도 된다 그런 법은 없어요.
    몇백 가지고 법적으로 가는 경우가 없으니 모진 계약자 만나면 그냥 뜯기고 마는 거지

    돌려주는 게 맞죠. 법적으로는 돌려주는 게 맞습니다. 도의상도 그렇구요.
    계약 파기로 손해가 난 경우가 인과가 뚜렷하게 성립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계약자와 계약을 했다면 돌려주세요.

    법적으로 강탈이 아니고 어쩌고 하는데 강탈 맞아요.
    단지 사람들이 다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며 안 돌려주는 것일 뿐.

  • 40. 무식한댓글패스
    '18.1.1 11:23 PM (223.39.xxx.81) - 삭제된댓글

    36.38님같은 무식한 댓글은 패스하세요.
    무슨 법적인 의무가 없어 ㅋㅋㅋㅋ
    계약서에 그런 내용 다 들어갑니다.
    계약해지시 위약금이나 계약금처리방법 등등
    아몰랑잉하자는것도 아니고 무식한티 내지마세요.
    가계약도 계약효력있구요.

  • 41. 모모
    '18.1.2 12:17 AM (223.38.xxx.126)

    계약서는 쓰지않고 가계야금만 입금된경우네요
    이경우에도 안돌려주는게 맞나요
    계약서를 쓰고 안쓰고에따라
    달라질것같은데요

  • 42. 댓글이 무식하네요
    '18.1.2 4:45 AM (211.210.xxx.216)

    가계약도 계약입니다
    가계약이 계약이 아니라면 뭐하러 돈 입금하고
    뭐하러 입금 됐다고 다른 사람에게 매물을 안 보여주나요
    계약이 아닌데 말만으로 하는 계약하는거지
    그게 증거금이잖아요
    계약이 아니라면 그 돈 돌려 받을건데 여기저기 가계약금 넣어두고
    이집저집 잡아두면 되겠네요
    말도 안되는 무식한 소리하지 마세요
    계약이 장난인줄 아나요
    계약서엔 계약금이 10%라고 되어 있고
    계약파기시에 위약금 10%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파기한다고 뭐가 손해냐는데
    이미 융자 갚아서 돈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럼 지금 다시 융자내야 하나요?
    위약한 계약자때문에요?
    이건 손해 아닌가요?
    가계약금 받았으니 계약된걸로 알고
    다음 단계를 진행했는데 그걸 파기된 계약때문에 진행을
    못하는 피해는 누가 보상 하나요?
    원글님은 융자를 갚았지만
    만약 새로 이사길집을 계약해서 계약금으로 썼다면
    원글님도 계약파기해야할 일도 생길수 있는데
    이런것들이 손해 아니고 무언가요?
    다들 계약파기 당해봐야 그렇구나 할 태세네요
    그리고 계약파기한 사람도 계약파기하면 계약금 못 돌려 받는거 정도는 알고 파기했을거구요
    파기할까 말까를 고민해서 결정한걸거구요
    그리고 가계약도 엄연한 계약이라고 법적으로 판례가 되었구요

    다만 양심에 걸린다면
    돌려드릴수도 있지만
    그것도
    미리 돌려주겠다는 말은 마시고
    그 가계약금 때문에 일이 어렵게 되게 만들지 마시고
    일이 다 끝난후에 돌려주시던가 하시고
    꼭 계약파기한다는 증서나 녹음은 해 놓으시면 돼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77227 어머님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다 깨어나셨다는데요.. 15 .. 2018/02/06 4,280
777226 이재용 집행유예에…"정형식 판사 파면" 빗발치.. 6 ㄷㄷㄷ 2018/02/06 1,404
777225 [단독]국민의당-청년정당, '미래당' 약칭 쟁탈전 2 으이구 2018/02/06 499
777224 왕년에 전교몇등 하신 분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공부하셨나요? 36 jj 2018/02/06 4,945
777223 동료를 팔아먹고 편히 산 친일파, 오현주. 4 .... 2018/02/06 1,533
777222 40이 넘어가면 키 작은분들 힐 어떻게 신으세요..???? 26 ... 2018/02/06 3,605
777221 [손석희의 앵커브리핑] '권양. 그리고 199명의 변호인' 7 ........ 2018/02/06 1,017
777220 머리가 다시 나네요 2 ... 2018/02/06 1,690
777219 간호학과 교육대학원 4 간호 2018/02/06 1,342
777218 생리전후로 몸이 안아픈데가 없는데 정상인가요.. 2 괴로와 2018/02/06 1,162
777217 스트레이트, 안미현 검사님 응원합니다 6 Wister.. 2018/02/06 397
777216 예비초1 포터리반 사이즈요 2 .. 2018/02/06 412
777215 이런들 괴롭고 저런들 괴롭다면 그나마 조금 덜 괴로운 방법 있을.. 13 애증환멸 2018/02/06 3,075
777214 판사파면청원 젤많은수로 모아주세요 7 ㅅㄷ 2018/02/06 534
777213 이재용 풀어준 판사 개사료형 집행 9 ar 2018/02/06 1,303
777212 이런학생은 어찌할까요ㅠ 6 예비고 2018/02/06 980
777211 사돈 어르신 돌아가셨을때 조의금 9 당근 2018/02/06 20,477
777210 빵먹으면 밥이 더 먹고싶어요 16 ..... 2018/02/06 1,972
777209 부동산) 이렇게 전통을 보존하는 분들이 좋더군요 3 이렇게 2018/02/06 763
777208 송선미역 1 하얀거탑 2018/02/06 946
777207 힘든분들 영화 추천해요 3 힐링 2018/02/06 858
777206 불금쇼 초딩나오는거 넘웃겨여ㅋ 7 불금쇼 2018/02/06 987
777205 수원에서 평창 차로 운전해서 갈만 할까요? 7 ... 2018/02/06 557
777204 예정일 열흘 남았는데 생리통같은 느낌 10 ㅇㅇ 2018/02/06 1,141
777203 평창 홀대론 9 ... 2018/02/06 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