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속과 증여세 궁금해요

궁금 조회수 : 2,872
작성일 : 2017-10-25 21:37:38
아들 과 아들의 할머니가 있을경우 (배우자는 없어요)
아빠가 사망하면 아들 한테만 재산이 상속 되나요?
전 할머니도 되는줄 알고 있는데
동생은 무조건 자식만 상속 된다고

또 하나 아버지가 7억짜리 건물을 아들한테 증여 했다가
다시 아버지 명의로 했을시 총 드는 비용은 얼마가 되나요?
IP : 116.126.xxx.23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555
    '17.10.25 9:38 PM (112.158.xxx.30)

    엄마가 3/5 아들이 2/5
    엄마 상속분이 더 큽니다.
    유언 없는 경우

  • 2.
    '17.10.25 9:39 PM (116.126.xxx.230)

    아들은 성인인데 무직입니다

  • 3. ...
    '17.10.25 9:45 PM (222.101.xxx.27) - 삭제된댓글

    배우가자 1.5, 자식은 1 비율로 나누어요.
    배우자 3/5, 자식 2/5가 되는 거지요.

  • 4. ...
    '17.10.25 9:46 PM (222.101.xxx.27)

    배우자자 1.5, 자식은 1 비율로 나누어요.
    배우자 3/5, 자식 2/5가 되는 거지요.

  • 5. ..
    '17.10.25 9:52 PM (114.204.xxx.89) - 삭제된댓글

    부인은 없다는 얘기 같은데요
    아들과 엄마만 있다는듯(아빠기준)
    엄마한테 준다고 하지 않는한 아들한테 갈듯요
    한번 증여한건 다시 못와요..

  • 6. 죄송해요
    '17.10.25 9:53 PM (116.126.xxx.230)

    와이프가 없는 경우 라고 써야 되는데 제가 빠뜨렸네요

  • 7. 에어콘
    '17.10.25 9:54 PM (223.39.xxx.210)

    1순위: 자녀와 배우자
    2순위: 부모와 배우자
    3순위: 형제

  • 8. 에어콘
    '17.10.25 9:56 PM (223.39.xxx.210)

    법정상속인: 민법상 4촌이내의 방계 혈족이 법정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그 순서는 피상속인(사망한 자)을 기준으로 ①직계비속→②직계존속→③형제자매→④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된다.

    배우자는 1순위와 2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1,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상속순위를 자세하게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아들·딸·손자·손녀.
    즉 피상속인으로부터 출생된 친족에 해당하며 양자도 직계비속에 속한다.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부모, 친조부모, 외조부모.
    즉 피상속인을 출생하게 한 친족(양부모도 직계존속)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이복형제도 포함된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조카, 생질, 백부·숙모, 고모·이모 등 3촌과 4촌.
    즉 자신와 같은 시조로부터 갈라져 나온 혈족.

  • 9. ㅇㅇ
    '17.10.25 9:58 PM (121.168.xxx.41)

    동생 말이 맞아요

    선순위자가 있으면 후순위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어요

  • 10. 555
    '17.10.25 10:17 PM (112.158.xxx.30)

    아, 엄마가 사망한 분의 엄마를 말하는 거군요.
    그러면 동생분 말이 맞아요.
    아들 전액 상속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48511 홍시땜에 이 날씨에 날벌레 2 2017/11/13 700
748510 비행기 모바일 체크인 질문요 6 처음이라.... 2017/11/13 1,120
748509 급여보다 개인 시간이나 가정생활을 중요시하는 취업경향 12 ㅇㅇ 2017/11/13 1,985
748508 코스코에 커클랜드 냥이 사료요 8 궁금 2017/11/13 861
748507 뱃살 빼고파요... ㅜㅜ 6 쭈117 2017/11/13 2,486
748506 한서희 논란을 보면서 드는 생각 4 신노스케 2017/11/13 3,511
748505 마트에서 지금 최악의 김여사를 봤어요 60 ........ 2017/11/13 25,764
748504 88사이즈 언니 옷사주고 싶은데요 13 ㅇㅇㅇ 2017/11/13 3,099
748503 막힌 남서향 1층에 볕이 들까요? 3 햇빛 2017/11/13 1,441
748502 차없이 전라도(군산부터..) 여행하고 싶어요.가능할까요? 1 ... 2017/11/13 804
748501 나랑 진짜 안맞는형 12 혈액형 2017/11/13 2,705
748500 회사에서의 인간관계 얼마나 중요할까요? 7 00 2017/11/13 2,092
748499 수능시계 작년에 구입한거 사용해도되겠죠?? 9 수능 2017/11/13 2,401
748498 자식집에 와선 시어머니 간섭 7 ... 2017/11/13 2,630
748497 계단운동 하시는분들 다른 입주민 눈치 안보이나요? 4 운동 2017/11/13 2,425
748496 수포 전문 병원 괜찮은 데 있을까요. 1 ㅇㅇ 2017/11/13 429
748495 한살림 김장김치 맛있을까요? 2 8만원 2017/11/13 1,597
748494 “장동건 대주주 회사, 조세도피처 통해 영화 투자” 3 oo 2017/11/13 2,754
748493 자세교정 PT, 필라테스 어떤거? 7 문의 2017/11/13 2,911
748492 슬개골 안좋은데 무릎보호대가 도움이 될까요? 1 베이 2017/11/13 802
748491 이명박출국금지8만명청원 촛불수에 비하면 암것도 아니다 2 고딩맘 2017/11/13 769
748490 서울랜드 주차장 유아 사망사건 청원 서명 부탁해요. 13 케이트 2017/11/13 3,322
748489 방금 아파트전기공사로 냉장고 고장났는데.. 2 누구잘못? 2017/11/13 1,208
748488 대학생 아들이 원룸을 구한다는데 조언부탁드립니다 9 민돌 2017/11/13 1,668
748487 괌vs제주도 고민이에요. 조언 좀 해주세요 21 여행고민 2017/11/13 2,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