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자동 계약 연장으로 살고 있는데
6월 30일이 만기였다가 묵시적 자동갱신으로 계속 살고 있으면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석달동안 해줄 의무는 없다는게 사실인가요?
만약 집이 7월에 계약될거 같다고 치면
아직 석달동안 반환의무는 없어서 그 전에 나가는 거라
세입자가 복비를 물고 나가야 한다는데 그게 맞나요?
즉 9월 30일까지는 세입자 부담이지만 석달 이후는 집주인이 복비 무는거...
그래서 9월 30일 이전에 누가 계약하겠다고 해도
세입자 는 복비 물기 싫으면 9월 30일 이후로 계약 해야한다는데요 부동산에서...
그게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