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 매매 고민입니다

조회수 : 1,631
작성일 : 2017-09-18 15:52:47
생각이 복잡해서 글 올려봅니다.
(개인 정보가 많아서 내용은 지웁니다)

IP : 220.76.xxx.80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9.18 4:41 PM (125.132.xxx.163)

    너무 어이가 없네요.
    부모님이 80이라도 금방 안돌아가셔요.
    20년 이상 사실 수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 돌아가시고 그 집이 남편에게 상속 된다고 누가 보장하나요?
    형제들이 소송하면 다 나눠 가져요.
    아무 의미 없어요.
    남편 명의 집 팔아 님네 집 사세요.
    안돼면 이혼 하고 부인 명의로 집 산다고 하세요.

  • 2.
    '17.9.18 5:58 PM (220.76.xxx.80) - 삭제된댓글

    ㅠ.ㅠ 그런 건가요?
    시아주버님은 이미 지금 시부모님들이 사시는 집이랑 같은 아파트에 같은 평수 아파트를 사주셨는데,
    이 집도 가져가시겠다고 소송하는 건 깡패 아닌가요?ㅠ.ㅠ
    우린 받은 게 1도 없고, 본인은 사업하면서 수도 없이 부모님 돈 갖다 쓰고 40평대 아파트도 받았고,
    심지어 나중에 제 남편 명의로 된 15평짜리 아파트도 줄거라는데,
    그런데 지금 부모님 사시는 집을 저희 남편한테 상속하면 소송을 하는 게 인간인가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하다는 거죠?ㅠ

    시누이도 결혼할 때 이미 집 한채 해주셨고, 정말 저희만 이제 남은 거거든요.

  • 3.
    '17.9.18 6:01 PM (220.76.xxx.80) - 삭제된댓글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ㅠ
    제 말이 남편한테 먹히질 않아요ㅠ

  • 4. ...
    '17.9.18 6:48 PM (110.13.xxx.131) - 삭제된댓글

    15평 아파트 명의를 시아주버니로 바꾸는 건 증여가 되죠.

  • 5.
    '17.9.18 6:58 PM (220.76.xxx.80) - 삭제된댓글

    네, 그렇죠. 명의를 바꾸면 증여가 되겠죠.
    그래서 현재 40평대 아파트를 원활히 상속 받게 되면,
    15평 아파트의 시세대로 저희가 현금을 시아주버님에게 드리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 6.
    '17.9.18 7:03 PM (220.76.xxx.80) - 삭제된댓글

    네, 그렇죠. 명의를 바꾸면 증여가 되겠죠.
    그래서 현재 40평대 아파트를 원활히 상속 받게 되면,
    15평 아파트의 시세대로 저희가 현금을 시아주버님에게 드리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명의이전 없이 15평 아파트는 그냥 저희 소유가 되는 것으로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면, 그리고 모든 것이 이렇게 처리된다면
    남편 말은 저희가 집이 두 채가 되는 건데,
    지금 집을 살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에요ㅠ

    제가 불안한 건, 아주버님 댁이 처가에 얹혀 살고 있고,
    받은 집을 팔고 대출을 많이 받아서 지방에 다세대주택을 구입했다는 거에요.
    즉, 노후 대비처럼 투자를 했으나 현재 주거 상황은 매우 열악하다는 거죠.

    그래서 시누이 집은 걱정이 없고,
    아주버님 내외가 어떻게 나올지...그게 걱정이에요.

  • 7. ..
    '17.9.18 7:23 PM (125.132.xxx.163)

    부모님 돌아가시기전 약속은 아무 의미 없어요.
    형제라도 못 믿어요. 내이름으로 된 것만 내꺼에요.
    보모님이 구두로 약속하신거 치매와서 딴소리하면 개털이에요. 똘똘한집 얼른 장만해서 하루라도 펼쳐놓고 사세요.
    매번 부동산끼고 이사 다니면 화병나요

  • 8. 구두약속
    '17.9.18 8:23 PM (1.237.xxx.186)

    구두약속 아무 의미 없어요. 중요한 문제는 무료상담 그런 거 믿지 마시고 돈 제대로 주고 라도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네요. 나이 헛 먹는게 아닌게요. 별별일을 다 겪고 봅니다.

  • 9. 나이많은 아줌마
    '17.9.18 9:06 PM (218.154.xxx.216)

    지금 시부모가 사는집은 시부모집이지 님네와는 소용없어요 시부모가 사는데 어느세월에 님네에게
    명의를 돌려요 시부모가 처신을 잘못하고 사후에 불란납니다 100%로예요
    15평짜리도 팔아서 님네가 가져와야 님네꺼예요 한푼이라도 건질거면 15평을 팔아버리고 님네집
    장만하세요 시댁에는 전세 얻었다고하고 그리고1가구 2주택 3주택 무서워하지 말아요
    필요하면 그중에 이익이제일 적은것을팔면 세금도 많이 안물어요 양도소득세만 내니까요
    15평 큰아들 팔아줘버리고 님네명의나 제자리에 돌려 놓으세요 그리고 남편시켜서 부모님사는집
    사후에 님남편 준다고 했으니 가등기 걸어놓으세요 그래야 안심해요 싸움이 나더라도
    부모님이 참 답답하시네 그런집 많아요 형제들 믿지말고 부모도 못믿어요 명심 하세요

  • 10. 나이많은 아줌마
    '17.9.18 9:15 PM (218.154.xxx.216)

    여기글 남편보여주세요 남편이용기내어 차근차근 실행해야 합니다
    갑자기 무슨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그때되면 어버버하고 당할수도 있어요
    연세많으신 부모님 얘기는 못믿어요

  • 11.
    '17.9.18 9:28 PM (220.76.xxx.80) - 삭제된댓글

    어머님이 유언장에 써서 공증 받아두셨다고 하고,
    얼마 전 증여 등 한번 남편이 언급했는데
    그 때 이후 어머님께서 나서서 형제자매에게 상속포기각서 받아 주겠다고 하시긴 해요.
    제가 원글을 쓸 때 마치 구두로 약속된 것처럼 쓰긴 했네요ㅠ.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류분 청구 소송은 가능한거라는 점에서 여전히 걱정해야 하는 건지요?

  • 12. 구두약속
    '17.9.18 10:52 PM (1.237.xxx.186)

    집명의자가 시아버님이시죠? 유언장은 공증 받은 것 직접 보셨나요? 생전에 쓴 상속포기각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 지 모르겠네요. 시어머님 실권(?) 있으시다면 생전에 증여라도 해주시지. 건강해 보여도 어르신들 80 넘으면 생각하는 것이 예전의 총기 있고 경우 바르시던 모습이 아니더이다...

  • 13.
    '17.9.19 10:09 AM (220.76.xxx.80) - 삭제된댓글

    네, 시아버님 명의로 된 집이에요.
    얼마전에 남편이 증여 이야기 했는데, 아버님 좀 노하셨다고 하더라구요.
    전 이 모든 상황이 두 분 중 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
    남은 한 분을 모시는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는 생각도 들어서, 더욱 찜찜해요ㅠ.ㅠ

    남편은 우리가 크면서 내내 이 집은 첫째한테, 저 집은 막내한테 이걸 내내 쇄뇌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분위기가 아니라고 말하고,
    시누이한테 사준 집도 상속이 세금문제로 유리하다고,
    지금껏 20년 넘게 아버님 명의로 두고 있다가,
    이제서야 증여하려고 하고 있긴 합니다.

    어제, 오늘 고집 센 남편한테 얘기하느라 진이 빠지네요ㅠ.ㅠ

    집 그냥 사라고. 집 사는 게 뭐가 대수냐며....ㅠ.ㅠ 성질 내면서 나갔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60897 헬스장 선택... 어디가 좋을까요? 10 운동 2017/12/21 1,266
760896 [칼럼] 안철수 몰락은 언론권력 몰락의 시작 9 ㅇㅇㅇ 2017/12/21 1,840
760895 명동성당 크리스마스 미사 분위기 어떤가요? 혼자 가두 되요? 6 부끄 2017/12/21 2,049
760894 어쩌다 어른 혹시 추천하시는 강연인 있으신가요? 6 ... 2017/12/21 1,225
760893 동생 과외샘이 형을 흉 비슷하게 봤어요 16 ㅇㅇ 2017/12/21 3,359
760892 간단한 국 추천좀 해주세요 ㅠㅠ 40 .... 2017/12/21 4,130
760891 한국일보..이것들뭔가요 ㄴㄷ 2017/12/21 455
760890 아이들 미디어 노출.. 괜찮을까요..? 3 .... 2017/12/21 785
760889 현재의 오유사건 26 ... 2017/12/21 5,743
760888 필요없게 된 김치통 10 묻습니다. .. 2017/12/21 3,247
760887 팥 찜질주머니나 안대 만들건데 5 혹시 2017/12/21 1,774
760886 여직원들 사이에 왕따가 된 듯해요 17 ... 2017/12/21 6,368
760885 고속터미널 4 1234 2017/12/21 864
760884 어떤 동네나 그 지역이 잘 맞는다 안맞는다 느낀 적 있으신가요?.. 9 동네 2017/12/21 1,609
760883 2600명만 더하면 8만..홍보합시다. 5 기자단.새청.. 2017/12/21 465
760882 교대 수시나 정시로 들어가기 많이 힘든가요? 13 교대 들어가.. 2017/12/21 3,611
760881 영어해석 질문 입니다 4 궁금 2017/12/21 467
760880 예비고1 방학에 2 2017/12/21 718
760879 짜증내는 아들..보기도 싫으네요 8 ㅡㅡ 2017/12/21 4,995
760878 빅뱅콘서트티켓양도 7 ** 2017/12/21 1,233
760877 20대 중반 여대생~ 어떤 선물이 좋을까요~~ 10 ........ 2017/12/21 1,104
760876 외교부 트위터..."종현을 추모하는 해외팬들".. 6 ㄷㄷㄷ 2017/12/21 2,024
760875 아이가 18개월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23 조언부탁드려.. 2017/12/21 2,577
760874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척.글.pass!!!ㅡㅡㅡㅡㅡ 15 댓노노노 2017/12/21 577
760873 강남대성 또는 강남 하이퍼(재수결심) 17 재수학원 2017/12/21 4,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