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인데요
258만원 254만원 매달 몇만원이나 몇천원씩 변동은 있는데요
제목처럼 생각하면 되는건지요?
제목 그대로인데요
258만원 254만원 매달 몇만원이나 몇천원씩 변동은 있는데요
제목처럼 생각하면 되는건지요?
마지막 퇴사시 급여가 중요해요
퇴직금은 공제전 금액으로 책정해요
그리고 매년 연봉 인상되면 달라지겠죠? ㅎ
매년 쌓이는거 아닌가요?
매년 받는 월급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마지막 퇴사시 급여가 중요한거였나요?
제가 잘 모르고 있었나보네요
마지막 3개월월급의 평균해서 일일금액을 산출한후에 근무기간을 곱하고 365로 나누기 하면
대충 금액은 나오거든요
연차 수당 이런게 변수기도 해요 상여금이랑 이런것도 추가됩니다
♦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 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함.
‣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
1) 적용제외 대상
❍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
❍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
❍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인 경우
4) 평균임금
❍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산정
‣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퇴직일,휴직일 등)은 산입하지 않음
아 그렇군요
영세 사업장에서는 한번에 목돈 주려면 힘들겠네요
중간정산제도를 이용해 부담을 줄이는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에서 퇴직보험을 이용하기도 하지요.
퇴직연금 가입하지않은 사업장이라면 댓글써주신대로가 맞지만
퇴직연금 가입한 회사이고 DC형 가입회사라면 매년 연봉의 1/12만큼이 차곡차곡 쌓이게되는거에요
근로자수가 2명인데 뭐가 달라질까요?
2010. 12. 1.부터 5인 미만사업장도 퇴직금이 적용되게 법이 개정되었다고합니다.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는 평균임금의 50%, 2013. 1.부터 는 평균임금의 100%로 계산되어집니다
아이고 자세히 써주셨는데 전 어렵네요..
2인미만 사업장도 3개월 평균내서 준다고 생각하면 되는거지요?
2인미만 사업장도 2013년부터는 퇴직금지급 의무조항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10년동안 근무하시면 급여가 오르거나 내리지않는 전제하에 퇴직금 2500만원이 됩니다.
퇴직금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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