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과 박경철 원장은 "서울시장을 한다는거냐, 출마를 하기는 한다는거냐"고 질문을 던졌고 안철수 교수는 "학교 일도 바쁘고 연구도, 법인화위원회도 맡기고 일이 너무 많다"고 직접적 언급을 피했다" (뉴시스)
서울대 법인화에서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핵심을 모르고 있는데 이번에 제대로 밝혀 본다.
서울대 법인화는 서울대를 청와대 하부 기관으로 만든다는 것이 핵심이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0413호는 지난 연말에 무더기 날치기로 통과시킨 법률이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조항은 이사를 어떻게 뽑느냐이다. 이사에 대한 조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9조 (이사)
①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총장
2. 부총장 중 정관으로 정하는 2명
3.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차관 1명
4.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차관 1명
5. 제16조에 따른 평의원회의 추천을 받은 인사 1명
6. 그 밖에 대학 운영에 필요한 지식과 안목이 있는 인사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취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총장
2. 부총장 중 정관으로 정하는 2명
3.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차관 1명
4.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차관 1명
5. 제16조에 따른 평의원회의 추천을 받은 인사 1명
6. 그 밖에 대학 운영에 필요한 지식과 안목이 있는 인사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취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 5조 (임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이 경우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추천하는 1명의 감사는 상근(常勤)으로 한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이 경우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추천하는 1명의 감사는 상근(常勤)으로 한다.
5조에 따르면 이사진은 최소 7인인데 9조 1항에 따르면 총장과 부총장이 3명이고 기재부 차관 1명, 교과부 차관이 1명이다. 총장과 부총장에 청와대 입김이 안들어갈 리가 없고 언제든지 갈아치울 수 있는 차관이 2명. 따라서 최소 임원 7명 중 5명이 이미 청와대가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거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이다. 그 외에도 다른 이사들도 교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사실상 청와대의 허가를 받아야만 이사가 될 수 있다.
서울대 입학? 가진자의 자식이 아니면 꿈도 꾸지 마라. 그들만의 리그다!
이런 서울대 법인화의 법인화 위원장이 바로 안철수다. 그가 어느 편인지는 명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