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실업급여 기한 지나면 못 받는거지요?

ㅇㅇ 조회수 : 1,685
작성일 : 2017-07-03 11:58:15
실업급여 대상인데 1년이 신청유효 기간이라네요
집에 일이 있어 신청 못했는데 7월 23일까지가 1년이라 신청해야하는데
문제는 8월말 쯤 취직이 될수도 있어요
그런데 1년 이상이 아니라 조기취업수당은 못 받을거같구요
만약 실업수당 신청을 안하고 그다음 취직을 해도 고용 보험기간을 그 전것과 합산해주는 건지 궁금해요
1년 미만이면 3달이고 1년이상이면 4달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해서 다음번을 위해 신청안하는게 유리한건지 잘 모르겠네요
문제는 1년이상 일 못하다가 다시 취업하면 고용보험기간 합산이 되는건지 잘 몰라서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IP : 121.175.xxx.6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게
    '17.7.3 12:47 PM (61.106.xxx.133) - 삭제된댓글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때 수급이 가능합니다.
    8월말쯤에 취업할 직장과 이전의 고용보험을 합산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8월말쯤에 취업한 직장이 내년 1월 23일 이내에 종료가 되는 계약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8월말쯤에 취업한 직장의 계약기간이 4개월이 넘는다면 남은 방법은 하루라도 빨리 그 지역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재취업이 되기 하루전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재취업 사실은 고용센터에 즉시 알려야 다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2. 그게
    '17.7.3 12:48 PM (61.106.xxx.133) - 삭제된댓글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때 수급이 가능합니다.
    8월말쯤에 취업할 직장과 이전의 고용보험을 합산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8월말쯤에 취업한 직장이 내년 1월 23일 이내에 종료가 되는 계약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8월말쯤에 취업한 직장의 계약기간이 4개월이 넘는다면 남은 방법은 하루라도 빨리 그 지역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재취업이 되기 하루전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재취업 사실은 고용센터에 즉시 알려야 다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3. 하아...
    '17.7.3 12:55 PM (61.106.xxx.133)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때 수급이 가능합니다.
    8월말쯤에 취업할 직장과 이전의 고용보험을 합산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8월말쯤에 취업한 직장이 내년 1월 23일 이내에 종료가 되는 계약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8월말쯤에 취업한 직장의 계약기간이 4개월이 넘는다면 남은 방법은 하루라도 빨리 그 지역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실업급여 만료기간인 7월 23일까지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겠네요.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 4. ㅇㅇ
    '17.7.3 1:05 PM (121.175.xxx.62)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ㅜㅜ 기간이 애매하게 걸리네요

  • 5. 지나가다
    '17.7.3 1:07 PM (223.38.xxx.48) - 삭제된댓글

    네 합산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04498 미국이 한미FTA를 공동성명서에 못 넣은 이유 7 ㅇㅇㅇ 2017/07/03 1,170
704497 남자는 배운놈 못배운놈 다 똑같던데요 8 ..... 2017/07/03 2,770
704496 홍준표가 대표되어서 기쁨니다 13 나무이야기 2017/07/03 4,071
704495 류여해 성공했네요. 15 힐벗고 절규.. 2017/07/03 3,922
704494 남의 단점을 콕 집어 말하는 사람들 4 ㅇㅇ 2017/07/03 1,770
704493 속보) 자유한국당 당대표 홍준표 당선 9 ... 2017/07/03 1,303
704492 겉옷 쉰내 어떡해요?? 20 2017/07/03 4,961
704491 좌파 빨갱이 소리 또 엄청 들어야 되네요 ..홍준표가..ㅠㅠ 6 ... 2017/07/03 860
704490 개정 고등학교 수학 교과과정 문의 9 수학 2017/07/03 1,480
704489 제왕으로 애낳은 사람들 중 밑이 안찢어져서 좋다는 의견 51 철학가 2017/07/03 17,354
704488 실업급여 기한 지나면 못 받는거지요? 2 ㅇㅇ 2017/07/03 1,685
704487 비밀의 숲에서 특임검사 임명이 대단한건가요? 9 ... 2017/07/03 2,327
704486 왜 섹시한 몸과 늙은 얼굴이 대비되면 더 흉측하게 느껴질까요.... 23 2017/07/03 4,849
704485 연예인은 일진출신이 왜 그렇게 많나요? 9 .. 2017/07/03 6,391
704484 검찰에서 국민의당 조사하는거죠??? 3 ... 2017/07/03 677
704483 아까 다리모양 왜그러냐고 쓴사람인데요 4 ㅠㅡ 2017/07/03 1,373
704482 압력밥솥에 문어 삶아도 될까요? 4 문어삶기 2017/07/03 3,781
704481 살면서 경찰 필요없지않나요? 13 aa 2017/07/03 1,678
704480 안철수가 대통령 됐더라면 13 ㅇㅇ 2017/07/03 1,664
704479 드럼세탁기의 건조기능보다 어떤점이 더 좋나요 5 전기건조기요.. 2017/07/03 1,368
704478 삭발하고 싶네요.. 여름엔 더워서 7 로망 2017/07/03 1,393
704477 부산대 90년대 초중반 학번 계시면 얘기 나눠요. 20 부대 2017/07/03 5,508
704476 관리비 할인카드 추천 2017/07/03 384
704475 언노운우먼 재밌게 봤어요 감사~ 7 어데 2017/07/03 1,234
704474 드럼세탁기 어디서 사는게 제일 좋아요? 2 2017/07/03 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