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실업급여 기한 지나면 못 받는거지요?

ㅇㅇ 조회수 : 1,585
작성일 : 2017-07-03 11:58:15
실업급여 대상인데 1년이 신청유효 기간이라네요
집에 일이 있어 신청 못했는데 7월 23일까지가 1년이라 신청해야하는데
문제는 8월말 쯤 취직이 될수도 있어요
그런데 1년 이상이 아니라 조기취업수당은 못 받을거같구요
만약 실업수당 신청을 안하고 그다음 취직을 해도 고용 보험기간을 그 전것과 합산해주는 건지 궁금해요
1년 미만이면 3달이고 1년이상이면 4달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해서 다음번을 위해 신청안하는게 유리한건지 잘 모르겠네요
문제는 1년이상 일 못하다가 다시 취업하면 고용보험기간 합산이 되는건지 잘 몰라서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IP : 121.175.xxx.6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게
    '17.7.3 12:47 PM (61.106.xxx.133) - 삭제된댓글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때 수급이 가능합니다.
    8월말쯤에 취업할 직장과 이전의 고용보험을 합산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8월말쯤에 취업한 직장이 내년 1월 23일 이내에 종료가 되는 계약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8월말쯤에 취업한 직장의 계약기간이 4개월이 넘는다면 남은 방법은 하루라도 빨리 그 지역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재취업이 되기 하루전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재취업 사실은 고용센터에 즉시 알려야 다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2. 그게
    '17.7.3 12:48 PM (61.106.xxx.133) - 삭제된댓글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때 수급이 가능합니다.
    8월말쯤에 취업할 직장과 이전의 고용보험을 합산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8월말쯤에 취업한 직장이 내년 1월 23일 이내에 종료가 되는 계약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8월말쯤에 취업한 직장의 계약기간이 4개월이 넘는다면 남은 방법은 하루라도 빨리 그 지역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재취업이 되기 하루전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재취업 사실은 고용센터에 즉시 알려야 다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3. 하아...
    '17.7.3 12:55 PM (61.106.xxx.133)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때 수급이 가능합니다.
    8월말쯤에 취업할 직장과 이전의 고용보험을 합산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8월말쯤에 취업한 직장이 내년 1월 23일 이내에 종료가 되는 계약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8월말쯤에 취업한 직장의 계약기간이 4개월이 넘는다면 남은 방법은 하루라도 빨리 그 지역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실업급여 만료기간인 7월 23일까지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겠네요.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 4. ㅇㅇ
    '17.7.3 1:05 PM (121.175.xxx.62)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ㅜㅜ 기간이 애매하게 걸리네요

  • 5. 지나가다
    '17.7.3 1:07 PM (223.38.xxx.48) - 삭제된댓글

    네 합산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07673 허웅, 스스로 나락간 자멸 언플..전여친은 2차 가해 심각 .... 23:03:23 417
1607672 어깨석회건염 인데 필라테스해도 될까요? 질문 23:02:50 62
1607671 시청역 교통사고 사망자수 10명으로 늘어 4 ㅇㅇ 23:02:17 867
1607670 공대는 학점 짜죠? 4 에구 22:58:50 192
1607669 증여세..소액도 은행거래는 조심하세요. 1 22:58:45 398
1607668 연예인 본 썰 2 22:57:35 621
1607667 위급 상황에 의식 놓지 마라고 하는거요 4 ... 22:54:20 846
1607666 저는 40대인데도 순발력 신체능력 떨어진거 4 ... 22:51:35 394
1607665 펌글) 국내의 아동 스너프필름 미제사건 1 ... 22:49:02 493
1607664 치매 검사 받으러 운전해서 가는 할아버지 2 .. 22:46:06 732
1607663 3등급대면 인서울 포기해야되죠.. 11 인서울 22:46:05 809
1607662 [속보] 70대男, 서울시청역 앞 역주행 인도돌진 30 zzz 22:41:27 3,338
1607661 저도 4.5 받았어요 1 이번학기 22:40:42 1,249
1607660 탄핵멍 같이 봐요 3 ... 22:40:19 451
1607659 선배어머님들~~고등수학 인강에 대한 조언 꼭 좀 부탁드려요. 2 고등수학 22:38:29 130
1607658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주변 전방위 수사 7 ... 22:38:06 814
1607657 85년생 여자 월450만원 벌면 8 ㅇㅇ 22:36:00 1,262
1607656 남자 젊게 입는법 4 .. 22:35:25 533
1607655 허웅은 이런 녹취록 왜 공개했는지.. 6 .. 22:32:10 1,585
1607654 무너진 K팝 아레나의 꿈…CJ라이브시티 백지화 5 ㅇㅇ 22:23:53 1,327
1607653 70대 노인 시청역 대형 교통사고로 9명 사망 35 ㅇㅇ 22:20:38 5,027
1607652 아래 대학 성적 만점 이야기가 나와서 2 .. 22:18:17 781
1607651 늙으니까 꼬리 내리는 시부모..더 화나요. 16 .. 22:14:15 2,217
1607650 정말 몰입도 좋은 드라마 추천해주세요 17 ㅎㅎ 22:11:43 1,212
1607649 아파트 흡연 금지가 아니에요? 8 22:10:56 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