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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엄마 집을 제가 할부로 사려고 하는데요 노후 생활비 연금식으로 ..

담비 조회수 : 3,382
작성일 : 2017-06-27 18:08:19
저희 식구는 엄마(61년생 현 만 57세 ), 저 (86년생 현 만 30세 )둘 뿐입니다.
엄마는 국민연금, 우체국 보험 연금 2개 들어있고 (총 달에 60만원 정도 나올 듯 합니다.) 암보험 건강보험 두가지 들어 있습니다. 
엄마는 최근에 실직하셨고 이제는 몸쓰는 일밖에 할 수가 없는데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셔서 몸도 약하시고 해서 이제는 쉬었으면 합니다.

엄마가 가진 재산은 오직 지금 살고 있는 시가 2억정도 하는 아파트 한 채가 전부입니다.
저는 한달에 300정도 벌고 있는데 엄마 생활비로 쓸 수 있게 
제가 명의를 이전 받고 한달에 예를 들면 150 정도씩 엄마한테 드리는 방법 어떨까요 ? 

계약서도 쓰고 타인 간 거래처럼 정확하게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금은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요 ? 

일단 집값이 현 시세가로 측정해서 다 지급될 때까지는 이렇게 생활비를 충당하시고 
그 뒤 기간에는 제가 그냥 생활비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결혼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모은 돈은 총 5천 정도입니다.

법, 세금 관련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엄마가 주택 연금을 드는 것보다 제가 이렇게 하는게 나을까요 ? 

감사합니다
IP : 221.157.xxx.144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음...
    '17.6.27 6:14 PM (123.111.xxx.129) - 삭제된댓글

    공공근로 같은 알바를 하시면서 원글님이 보조해주시면 안되나요?
    어차피 형제도 없으면 원글님이 상속하실텐데 이렇게 복잡하게 하실려는 이유가 있을 지 모르겠네요.

  • 2.
    '17.6.27 6:15 PM (121.130.xxx.156)

    통장으로 남겨요
    나중에 다 증빙해야 합니다

  • 3. ...
    '17.6.27 6:20 PM (221.155.xxx.216) - 삭제된댓글

    원글님이 앞으로 어머니 생활비를 드릴 생각이라면
    그냥 지금부터 생활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어머니 집은 상속 받을테니까요.
    지금 명의를 원글님 앞으로 하고 싶다면 증여를 받는게 좋을 것 같네요.
    모아 둔 돈으로 증여세는 충분히 낼 수 있을 것 같구요.

  • 4. 담비
    '17.6.27 6:44 PM (221.157.xxx.144)

    증여하면 매매하는거 보다 세금이 높지 않나요 ??
    저는 어차피 제값 다 줄거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고 싶지 않아서요 ..

  • 5. ....
    '17.6.27 7:04 PM (221.157.xxx.127)

    집을 할부로 산다는건 없어요 원글님은 원글님대로 돈모으시고 어머니젊으신데 알바로 소소히 일하시다가 역모기지론하는게 깔끔하죠 원글님 제값다주고 다른집 사시고

  • 6. 엄마집
    '17.6.27 7:07 PM (14.40.xxx.68) - 삭제된댓글

    담보로 대출 원글님 이름으로 받으시면 월소득 되시니까 60프로 대출 될거예요.
    그럼 12000 이네요.
    그리고 8000은 증여받으시면 자식한테 5000까지 증여세 비과세니까 3000에 대해서만 증여세 내시면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 증여는 과세표준 기준으로 하니까 2억 시세면 15000 정도 과표 잡혀서 대출 끼고 오천 비과세면 증여세없이 부담부 증여가능할것 같네요.
    중여 계약서 다운로드 하셔서 양식 채우시고 신고하시면 되고 엄마한테는 집값으로 드리려던거 생활비 내시면 될듯.
    부모자식간 부동산 매매는 어쨋거나 증여로 간주되어서 증여아니면 증여아닌 증명을 해야되는데 그게 더 복잡하고 귀찮아요.

  • 7. 엄마집
    '17.6.27 7:09 PM (14.40.xxx.68) - 삭제된댓글

    역모기지보다 이게 훨씬 나아요
    역모기지가 공짜가 아니라 대출을 집담보로 분할해서 원금이자 받는거라서 예금보다 이자지출분이 크죠.

  • 8. 음...
    '17.6.27 7:29 PM (123.111.xxx.129) - 삭제된댓글

    지금 같이 사시는 거는 아니죠? 같이 안사니까 명의 옮긴다고 하는 거죠? 만약 같이 산다면 원글님도 사는 집인데 생활비 드려야죠. 뭔가 본문내용도 그렇고 댓글도 그렇고 묘하게 어머니를 못믿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내가 생활비 대야되는 데 생활비 댄다고 돈은 못모으겠고 그러니 집이라도 받아야갰고, 집명의가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으면 혹시나 어머니가 마음대로 해버릴까봐 불안하고 이런 식으로 읽히거든요.

    그리고 역모기지는 만60세이상으로 알고있어서 가능할 지 모르겠어요.
    그냥 깔끔하게 증여세내고 상속받든가, 그게 싫으면 집 팔고 작은 곳으로 전세로 옮기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라 하세요.

  • 9. 담비
    '17.6.27 7:34 PM (221.157.xxx.144)

    월 300정도 벌긴 하지만 100은 순 현금 수입이고 공식적으로 찍히는건 세후 180정도밖에 안되는데, 이걸로도 1억2천 대출 받을 수 있을까요 ? 집 담보가 있긴 하지만 ,, 근데 1억 2천이면 이자가 꽤 나오지 않을지 ..

    같이 살고 있고 현재는 월 30씩 드리고 있는데 실직하고 나서는 100만원 드리고 있어요
    제 일도 그렇게 안정적이진 않아서 이 수입도 언제 어떻게 흔들릴지 모르는 상태라
    엄마가 고생하는 건 싫고 ㅠ 도와주고는 싶은데 나중을 위해서 나도 대비는 좀 해야되겠고
    어차피 집에서 엄마는 계속 살게 해줄거니까 내집마련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이 집을 내 껄로 하려고 생각했나봐요 ..

  • 10. 역모기지론
    '17.6.27 7:46 PM (220.118.xxx.190)

    은행이 어떤데...모기지론 엄청 손해봅니다
    그리고 시세가로 쳐 주지도 않아요
    2억이면 모기지론 해 봐야 얼마 나오지도 않고
    원글님이 결혼할지 안 할지는 그 누구도 모르는 일이고요
    매달 얼마씩 준다고 명의를 바꾼다는 것도 좀 그렇네요

  • 11. 111
    '17.6.27 8:57 PM (114.201.xxx.132) - 삭제된댓글

    그 집을 전세끼고 사는건 어떨까요?
    전세입자는 엄마로 하구요.

  • 12. 엄마집님 방법이
    '17.6.27 9:02 PM (1.234.xxx.189) - 삭제된댓글

    그래도 맞는 듯해요
    근데 요즘 증여하면 과표 기준 아닐거에요 실거래가..
    매매 형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어요
    직계간 증여세 5000 비과세, 님이 모은 돈 5000 모자라는 만큼 은행 융자로 메꾸시고,
    집 증여는 실거래가 대로 증여세 나와요.
    엄마한테서 현금 증여받고 그걸 기반으로 매매 히새요
    실제 5000이 없더라도 엄마가 어디서 빌려서라도 님 통장으로 증여하고 증여 신고 하면 증여세 없어요
    님은 매매 대금으로 바로 엄마한테 지불하고
    엄마는 그돈 받고 빌린거 갚아요
    그런 절차가 없다면 현금 증여가 아니고 집을 증여한게 돼요

    2억집 좀 싸게 매매 하심 돼요
    얼마나 싸게 사는게 가능한지는 저도 잘 몰라요 검색해보심이...
    증여 5000, 모은돈 5000, 시세보다 좀 싸게 사고(80%란 말도 어디서 봤어요 확인 해보세요)
    모자라는 만큼 은행융자 받구요

    또 다른 방법은 님이 집을 사고 엄마한테 다시 전세 놓으면 지불할 돈이 적어도 되고
    전세금으로 잡힌 건 나중에 상속으로 해결하면 되는데
    이런 케이스는 전세금을 증여로 보기 쉽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주민 등록도 분리해야 하구요
    저는 시아버지 집 시세대로 다 주고 샀는데 몇개월 전세로 사시는 것 때문에 증여라고 오해 받아서 구청에서 취등록세 말고 증여세로 부과하겠대서 소명하느라 힘들었어요
    그래도 아주 안되는 건 아니에요
    부모 자식 거래는 기본적으로 매매로 보지않고 증여로 본다는데 우리는 금액 다 소명해서 매매로 인정 받았어요

    증여세율과 매매에 따른 취등록세율 비교 해보세요

  • 13. 전세 방법
    '17.6.27 9:15 PM (1.234.xxx.189) - 삭제된댓글

    님 돈이 적어도 되는 방법으로 엄마가 팔고 다시 엄마한테 전세 놔서 금액을 줄이는 방법이 있긴하지만
    증여로 볼 소지가 많아요
    인터넷 검색하니 엄마가 집을 전세놓고 어디로 이사를 간 다음에
    그 집을 전세끼고 님이 사세요 (1억 전세라면 엄마 증여5000, 님 모은돈 5000 으로 가능하네요)
    아니면 전세를 부담보로 하고 엄마한테서 증여받고 증여세 좀 부담해도 되구요(1억을 전세 줬다면 엄마한테서 1억만 증여 받는 거고 그럼 5000뺀 나머지 5000에 대한 증여세만 부담하면 돼요 요즘 7% ? 일거에요)
    매매든 증여든 명의 바꾸고 융자와 모은 돈으로 전세 내보내고 엄마랑 들어가 살면 되네요

    이런 방법은 탈세가 아니고 절세이기 때문에 서류가 완벽하면 트집 잡힐 일은 없어요

  • 14. ...
    '17.6.27 9:38 PM (221.139.xxx.166) - 삭제된댓글

    5억미만의 상속은 비과세니까 그냥 놔두다가 상속 받거나,
    증여 5천하고 원글님 자산 5천을 어머님 통장으로 이체해서 확실하게 근거 남기고 공동명의 해도 돼요.

  • 15. 000
    '17.6.27 9:43 PM (221.139.xxx.166)

    현재 집을 매도하고 원글님 이름으로 새로 매수하면 수월해요.
    비과세 증여 5천(10년이후 5천 더 가능), 원글님 자산 5천에 어머님께 1억 빌려서 매달 이자와 원금균등 납부하면 되겠죠.
    하지만 현재 집을 팔지 않고 명의변경을 하길 원한다면,
    1) 5억미만의 상속은 비과세니까 그냥 놔두다가 상속 받으세요.
    2) 2억집이 5억이상이 되어 상속세 낼 것이 걱정이 되면,
    증여 5천하고 원글님 자산 5천을 어머님 통장으로 이체해서 확실하게 근거 남기고 공동명의 하세요.
    그러면 나머지 재산의 상속이 되니까 5억이 안넘을 거예요.

  • 16. 담비
    '17.6.28 12:51 PM (221.157.xxx.144)

    답변 감사합니다 ^^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 17. 상속
    '17.7.1 3:33 AM (125.182.xxx.178)

    증여 상속 매매

  • 18. ㅡ.ㅡ
    '18.1.10 1:14 AM (121.145.xxx.169)

    증여 상속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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