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기로 고소를 했는데요
믿던 사람이고 뻔한 동네에 아이 학교도 다 아는 사람들이라 너무 믿었나봅니다
계약서가 너무 부실하네요
변호사는 녹취를 해오라해서 녹취록 만들어 놓고 증거로 냈는데 변호사가 고소장 낸데나 이의제기서 낸걸 보니
별로 쓴게 없더라구요
녹취가 증거 능력이 없는건가요?
다시 녹취록 뒤져서 피고소인이 한 말이 거짓임을 밝히려는데 남편이 이미 냈는데 하나도 반영 안됐는데
뭐하러 또 고생만 하냐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기 같은 경우는 계약서 같은 서류이외에는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누구나 생각할수 있는 사실에 근거한 정황 같은건 효력이 없나요?
차용증을 남편 이름으로 써줬는데 돈을 안갚고 있고 경찰서에서 남편이 차용증 쓴거 맞냐니까
사실은 자기가 몰래 쓴건데 지금은 남편도 안다고 했거든요
잘못이 없는데 왜 남편 명의까지 써서 몰래 차용증을 써주겠어요?
답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