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가 국정의 발목을 잡고있다
일단임명하고 위법적인것은 차후 처벌하는 제도가 정립되면 되는 것 아닌가 한다. 지금 국정 공백은 안된다 . 총리나 장관에 하자가 있다면 그 하자에 대한 처벌은 임기 끝나자 마자 받을 수 있도록 약속하고 임기중 일을 잘 못한다면 즉각 처벌 한다는 약속을 공표하는 방안은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 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이 성공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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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명 후조치가 필요한 대한민국
나무이야기 조회수 : 449
작성일 : 2017-05-27 23:54:53
IP : 61.69.xxx.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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