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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금 돌려준다고 전입신고 먼저 해달라네요

언제끝나나 조회수 : 2,191
작성일 : 2017-04-24 14:50:58
제가 지금 사는 집은 일주일 후 이사 나갈 예정이고 이 집에 새로 들어올 세입자는 한달 후 입주 예정이예요.
저희가 새로운 세입자보다 한달가량 먼저 나가니 집주인이 전세금을 대출을 받아서 돌려주겠다고 전입신고를 이사갈 집으로 미리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야 저희도 이사당일 잔금을 치루고 새 집에 입주할 수 있는데 신랑이 대출해주는 보험사에 물어보니 수표는 인출하는데 하루가 걸리는데 이렇게 하면 바로 계좌 이체가 가능하다고 이런 방식도 쓰인다고 하네요.
그런데 제 상식으로는 돈도 돌려받기 전에 전입신고 해버리는게 불안해서요.
이렇게 해도 될까요? 아니면 확약서라도 써야 할까요?
IP : 14.138.xxx.2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전세보증금
    '17.4.24 2:54 PM (125.133.xxx.86)

    전세보증금 받기전에,

    주소빼시면 안되요.전입된상태에다 확정일자 되어있어야

    전세금보장받으세요.

  • 2. 전세금
    '17.4.24 3:42 PM (175.223.xxx.87)

    받기 전에 절대 전출하지 마세요.
    돈를 못 받아도 대항력이 없어 속수무책이 됩니다.

  • 3. 그런데
    '17.4.24 6:38 PM (1.235.xxx.126)

    신랑이 전입신고 다른곳으로 해도 이사안가면 괜찮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궤변? 인가 싶어요 집주인이 보험사에서 대출을 받는다는데 수표를 받으면 인출하는데 하루가 걸려서 이런식으로도 한다네요. 이거 편법이지 나중에 손해나도 누가 책임져줄 상황아닌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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