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은 주주에게 BW를 발행할 경우 모든 주주가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BW를 배정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516조의 11, 제513조의 2 제1항).
BW가 행사되어 신주가 발행될 경우 그만큼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상법이 주주평등의 원칙을 들어 모든 주주가 평등하게 BW를 배정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그런데 안랩은 당시 여러 주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안철수 후보에게만 BW를 전량 배정하였다.
산업은행과 삼성SDS 등 당시 안랩의 주주들이 자신들의 지분율이 적어짐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에게만 BW 발행을 동의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산업은행 벤처투자팀장이었던 강 모씨는 산업은행 자금을 벤처기업들에 투자하는 대가로 주식과 현금 11억 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았다.
그런데 강 모씨는 안랩이 1999. 9. 21. BW 발행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할 당시 등기된 이사가 아니었음에도 이사회에 참석하였고, 그 즈음 산업은행이 10억원 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본부장의 결재를 받아야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안랩에 거의 10억원에 가까운 투자를 강 모씨의 전결로 결정해 준 사실도 확인되었다.
즉, 벤처기업들로부터 산업은행 자금의 투자와 코스닥 시장 상장 등록 지원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뇌물을 받고, 안랩에 10억원 가까운 투자를 전결 승인해 준 사람이 안랩의 이사회에 참여하였다. 그 이사회에서는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의가 있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안철수 후보는 최하 400억원, 최대 700억원의 시세차익을 누렸다.
안철수 후보는 국민들에게 아래와 같은 사항을 해명해야 한다.
첫째, 꼼수 기획상품으로 자신의 지분율을 높이고, 수백억원대의 이득을 취한 것이 과연 공정하고 정의로운 행위였는지 여부
둘째, 산업은행과 삼성SDS가 코스닥상장으로 예상할 수 있는 막대한 이익을 포기하고 안 후보에게만 BW를 전량 배정하는 것에 찬성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여부
셋째, 산업은행 벤처투자팀장 강 모씨가 이사회에 참여한 경위 및 참석시 한 역할
넷째, 안랩이 강 모씨의 전결로 투자를 받기위해 10억원 미만의 투자금을 신청한 경위
4차 산업혁명과 공정경제를 강조하는 안철수 후보이기에 더더욱 구시대적인 꼼수 기획상품인 BW발행의 전말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
2017. 4. 17.
자 유 한 국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