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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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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빌린 대출금을 퇴사전까지 못 갚고 이후에 갚는 경우

.. 조회수 : 3,831
작성일 : 2017-04-16 10:30:51

이런 경우 이걸 이유로 사표가 반려되진 않을것 같고

제 생각에는 상식적으로 퇴사전까지는 지금처럼 저리이자, 퇴사이후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체 이자로 가산하게 될 것 같은데

맞을까요? 아직 불분명한 상태라 인사부서에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IP : 1.233.xxx.212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글님
    '17.4.16 10:34 AM (211.244.xxx.154)

    생각이 그 회사 사칙 사규와 맞을때만 옳은거죠.

    회사대출규정에 퇴직때는 어찌한다 내용 정도 없을까요.

  • 2. 나는나
    '17.4.16 10:35 AM (211.200.xxx.102)

    퇴직금에서 정산하지 않을까요? 퇴직후에 뭘 믿고 갚으리라 생각하겠어요?

  • 3. ..
    '17.4.16 10:36 AM (14.32.xxx.31) - 삭제된댓글

    퇴사하면서 대출금 상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윗님 말씀처럼 퇴직금에서 정산할 것같네요.

  • 4. 공제
    '17.4.16 10:37 AM (125.180.xxx.201)

    보통 퇴직금에서 원리금 상환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줍니다.

  • 5. ..
    '17.4.16 10:37 AM (14.32.xxx.31) - 삭제된댓글

    퇴사하면서 대출금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윗님 말씀처럼 퇴직금에서 정산할 것같네요.
    신용 대출도 아니고, 대출 관련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직원 복지 차원에서 대출해준 거잖아요,
    우리 직원 아니면 혜택 줄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 6. 원글
    '17.4.16 10:38 AM (1.233.xxx.212)

    퇴직금 상환은 전해들었는데 받은 대출이 퇴직금보다 훨씬 큰 금액이라서요..

  • 7. ..
    '17.4.16 10:40 AM (14.32.xxx.31) - 삭제된댓글

    그럼 다른 데서 대출받아서라도 갚고 퇴사해야할 것같아요.

  • 8. ...
    '17.4.16 10:43 AM (110.47.xxx.50)

    퇴직금보다 대출 받은게 많다면 당연히 다 상환하고 퇴사 하셔야죠. 회사가 은행도 아니고..

  • 9. ..
    '17.4.16 10:47 AM (14.32.xxx.31) - 삭제된댓글

    찾아보니 이런 답변이 있습니다,
    이 답변은 거꾸로 회사 입장에서의 질문에 대한 답변인가 봅니다.

    < 답 변 > ; 회사가 근로자에게 대출을 해준 후 퇴직 시 퇴직금과 상계처리여도 무방한지 여부 연관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을 대출해 준 후 해당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금과 상계처리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전액불 지급 원칙에 저촉 된다고 봅니다.

    귀 질?【?낮� 대출 시 대출신청서,금전대차 약정서(퇴직금 공제내역 포함)를 작성 한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봅니다,

    대출금과 퇴직금은 상계처리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정 퇴직금을 지급해 준 후 대출금의 상환을 요구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해당 근로자가 대출금을 상환해 주지 않는 다면 그러 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대출금 상환을 청구하는 소액재판 또는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 10. ..
    '17.4.16 10:47 AM (14.32.xxx.31)

    찾아보니 노무사의 이런 답변이 있습니다,
    이 답변은 거꾸로 회사 입장에서의 질문에 대한 답변인가 봅니다.

    < 답 변 > ; 회사가 근로자에게 대출을 해준 후 퇴직 시 퇴직금과 상계처리여도 무방한지 여부 연관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을 대출해 준 후 해당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금과 상계처리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전액불 지급 원칙에 저촉 된다고 봅니다.

    귀 질?【?낮� 대출 시 대출신청서,금전대차 약정서(퇴직금 공제내역 포함)를 작성 한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봅니다,

    대출금과 퇴직금은 상계처리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정 퇴직금을 지급해 준 후 대출금의 상환을 요구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해당 근로자가 대출금을 상환해 주지 않는 다면 그러 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대출금 상환을 청구하는 소액재판 또는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 11. 원글
    '17.4.16 10:53 AM (1.233.xxx.212)

    아 노무사 생각도 못했네요 감사해요
    역시 법적인 답변이 다르긴 하네요
    회사에서 돈 빌려준게 감사하고 미안해서 당연히 갚아야 하고 법적인 문제와는 다르게 퇴직금 상계도
    관계는 없어요 인간적인 도리로도 담당직원이 업무를 조금이라도 덜하게 빨리 갚고 싶기도 하고요 다만
    제가 안갚는게 아니라 조금 늦어질 것 같아서 그런 경우는 지금 적용받는 이자가 아니라 연체이자 물게 되지 않을까 해서요

  • 12. . . .
    '17.4.16 11:17 AM (115.143.xxx.101)

    일에 집중하라고 빌려준 돈인데 전액상환안하고 퇴사하면 원글님 대출과 관련된 임직원들 대책회의하고 후속조치 들어가면서 사장님 성향에 따라서 원글님은 뒤로 욕을 한트럭 얻어 먹을수도 있어요. 퇴직금보다 많은 직원대출을 해줬으면 일도 왠만큼 하는분이 그리 퇴사하는건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카드대출이라도 받아서 퇴사전에 상환하심이. . 인간적인 도리입니다.

  • 13. 돈앞에서 왠 도리를 따지나요?
    '17.4.16 11:22 AM (110.70.xxx.92)

    댓글들 다 이상하네

    대출이몀 대출계약서에 조건이 있겠죠
    계약서부터 보시는게 맞죠
    회사마다 돈빌려주면서 퇴직시 상환여부를 분명 명기해 놓았을 텐데
    댓글들 왜 이렇게 무식하죠?
    인간적인 도리 운운하기는....

  • 14. happy
    '17.4.16 11:36 AM (122.45.xxx.129)

    조우종 아나운서요.
    퇴사하고 회사에서 대출금 받은 거 다 못갚은 걸로 방송 나오던데...
    이율 낮게 우대 받던거 퇴사하면서 자격 없어지니 일반 이율로 계산된다며 비싼 이자 갚아야한다 징징대던데요.
    잘 알아보세요.

  • 15. ...
    '17.4.16 12:17 PM (122.32.xxx.157) - 삭제된댓글

    회사에서 발령과 동시에 이전비용으로 수천만원의 무이자 대출을 받았어요.
    신청한적이 없는데요. 5년거치였나?3년거치로 차차 갚는 거였건걸로...
    개인사정으로 주소지가 타지역으로 이전되자 생각지도 못한 이자가 청구되서 담달에 싹 다 갚았었거든요.
    대출 주체인 금융기관과 회사 측에 문의해보길 권해요.
    경우의 수가 워낙 많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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