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급여수준이 9천 이면
와이프가 월60짜리 시간알바하면 연말정산 안된다고
하지말라는데 세금때문에...
즉 안버는게 나은가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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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물어봐요
ㅂㅅㄴ 조회수 : 282
작성일 : 2017-04-14 09:31:30
IP : 58.148.xxx.4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60씩12개월이면
'17.4.14 9:53 AM (1.219.xxx.186)720만원 급여잖아요.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 총급여 500이상이면 인적공제에서 빠질 걸요. 본인이 연말정산 따로 해요.
세액공제방식으로
바뀌어서 인적공제가 150만원인데요.
구체적인건따져봐야알것같아요2. 60씩12개월이면
'17.4.14 9:55 AM (1.219.xxx.186)아, 기본공제대상자에서 빠지게 되면
부인이 쓴 의료비 기부금 신카 현영 등 다 빠져요.
아마 그래서일듯요3. ....
'17.4.14 10:10 AM (211.216.xxx.45)총급여 500 이하로 맞추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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