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동생 결혼하는데 친정부모님이 축의금을 좀 많이 하셔야 하는데
이게 김영란법에 걸리는거 아니냐고 물어 보시네요.
뭐 서로 득 보고 살것도 전혀 없는 상황이고 가족인데
이런 경우는 문제 없는거 맞죠??
제가 문제 없다고해도 안믿으시네요 ㅠ.ㅠ
◇ 김현정> 그러면 직무랑 아무 관련이 없는 제 아주 친한 친구라고 해도 100만 원 넘으면 부조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가족한테는 어떻습니까? 8촌, 4촌, 친척이 저한테 그렇게 부조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 허재우> 말씀하신 것 중에 공직자 중에 친족 그리고 한 8가지 예외 기준을 두고 있는데요. 그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공직자의 친족에 해당되면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문제 없는거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