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공직선거법의 팩트, 양자 끝장토론은~

입맛대로 조회수 : 239
작성일 : 2017-04-06 16:51:05
공직선거법 상 허용되는 방식의 토론입니다. 
법적인 문제가 없죠. 법 때문에 못한다는 주장은 그러므로 틀린 것이죠.
짚어볼까요?

공직선거법 82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 후보자 또는 대담, 토론자에 대하여 후보자의 승낙을 받아 1명 또는 여러명을 초청하여 대담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 덧붙여 '내용을 편집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대담, 토론회는 언론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죠. 따라서 해당 방송시간, 신문지면 등은 자율입니다. 단지 공정해야 한다는 단서는 붙는데 위의 조문에 따르면 초청 인원수를 놓고 불공정이라 말할 순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지율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는 상위 2명의 초청이니까요. 공직선거법이 등록후보 전원을 초청해야 공정하다고 말하진 않고 있습니다. 1명 이상 구체적 범위를 정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흔히 보는 중앙선거방송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 토론회가 있죠?
위의 자율적인 토론회와 별개로 이러한 공식적인 토론회를 따로 법조문으로 규정합니다. 

공직선거법 82조 2항이죠. 길기 때문에 요약만 해 볼게요.
- 후보자 중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3회 이상. 그 대상은,
- 직전 대선, 비례대표 의원선거 등에서 유효득표 총수의 3/100 이상 득표정당의 후보자
- 여론조사 지지율 5/100 이상인 후보자 (이 가운데 하나만 만족하면 됨)

얼마전 KBS 대선 후보자 정책토론회가 논란이었죠? 정의당 후보 초청 못한다는 말 때문에요.
그게 바로 여러 형태의 초청이 가능하다는 방증입니다. KBS는 따로 자체 선거방송준칙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르면 여론조사 5%가 아니라 10% 이상만 초청한다는 거죠. 법적으로 하자없습니다. 다만 KBS가 신축력있는 자세로 돌아서긴 했네요. 다른 후보들이 받아주겠다면 정의당 막지 않겠다네요.

결론: 
- 문재인 VS 안철수의 끝장토론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 여타 후보자의 양해를 구해야 하는 사안이 아니다.
- 단지 언론기관의 판단과 양 후보의 결심이 필요한 요소다.

근거: 2017년 3월9일 개정 공직선거법 


워낙 방대한 법이라 ㅠ 제가 빠뜨린 부분도 있을 거예요.
지적하시면 고칠게요.

 
IP : 116.40.xxx.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70260 [문재인을 알려주마!] 파도파도 미담 시리즈 1탄 2 사람이 먼저.. 2017/04/06 331
    670259 융합이 뭔가요라는 질문에 천재께서 대답하시길 4 ... 2017/04/06 431
    670258 하여튼... 우리나라 악의 근원.. 한여름밤의꿈.. 2017/04/06 246
    670257 대응3팀 퇴근 준비 할게요 ㅋ 30 .. 2017/04/06 1,003
    670256 근데... 조폭은 뭐고,,, 원플러스원은 뭐에요? 21 뭐가 뭔지~.. 2017/04/06 1,149
    670255 목동역 샴푸이야기. 미용실 어떤가요? .. 2017/04/06 2,237
    670254 김장김치에 국물이 너무 없어요 7 뻑뻑한 김치.. 2017/04/06 3,475
    670253 연세대 벚꽃 피었나요? 2 ㅎㅎ 2017/04/06 692
    670252 (끌어올림) 유지니맘님 글 6 ... 2017/04/06 529
    670251 지지하는 후보자들 칭찬할게 없나요? 12 장점 2017/04/06 355
    670250 조폭도 조폭이지만 차떼기가 더 심각한것 같은데 7 안ㅈㄴㆍ 2017/04/06 625
    670249 노컷뉴스 트위터 좀 보세요. 13 ㅎㅎ 2017/04/06 1,141
    670248 JC회장이 비방 명예훼손 법적대응 아우 ~시원하네요 36 예원맘 2017/04/06 1,477
    670247 껍질 벗겨 쓰시나요 4 양송이 버섯.. 2017/04/06 839
    670246 요새 하도 언론에서 안씨를 띄워줘서... 25 .. 2017/04/06 889
    670245 그알 배정훈 PD의 트윗 (소름주의) 5촌살인사건 7 ... 2017/04/06 1,932
    670244 이명박이 문재인을 조사했다 4 뭐가나왔나 2017/04/06 771
    670243 와 진짜 게시판 못 들어오겠다 32 .. 2017/04/06 1,968
    670242 남편이 화 낼일 인가요? 8 ㅁㅁ 2017/04/06 1,521
    670241 그런데 이번 대선 정국에서... 6 한여름밤의꿈.. 2017/04/06 335
    670240 마트 갔다온 날 먹을게 없는 4 2017/04/06 1,819
    670239 박범계 '포스코 주가 폭락, 안철수 책임' 23 ..... 2017/04/06 3,062
    670238 빌라나 아파트 지하주차장 페인트는 수성, 유성 어떤건가요? 3 빌라 2017/04/06 1,157
    670237 밤의 해변에서 혼자..보신 분 있나요? 6 아티스트 2017/04/06 1,596
    670236 인생 통틀어서 인생사 새옹지마라고 느꼈었던 적 있으세요? 5 ... 2017/04/06 2,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