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월세 올릴때 재계약서 안썼더만
1. oops
'17.3.28 11:39 AM (183.103.xxx.203) - 삭제된댓글월세를 입금한 통장내역이 있다면 그 자체가 강력한 영수증이고,
재계약을 하면서(정확히는 계약을 갱신한 것이겠죠) 월세를 올렸다는 명백한 증거자료입니다.
주택 전세계약은 최소한 2년은 법적으로 계약을 보장받고(전세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이하로 정했다해도 계약내용은 2년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재계약(계약갱신)기간이 2년이 되지 않아서 1년전의 그 계약내용은 내년까지 그 효역을 유지하므로
계약내용의 일부인 월세또한 2년이 되는 내년까지 올려주지 않아도 됩니다.2. oops
'17.3.28 11:39 AM (183.103.xxx.203) - 삭제된댓글월세를 입금한 통장내역이 있다면 그 자체가 강력한 영수증이고,
재계약을 하면서(정확히는 계약을 갱신한 것이겠죠) 월세를 올렸다는 명백한 증거자료입니다.
주택 전세계약은 최소한 2년은 법적으로 계약을 보장받고
(전세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이하로 정했다해도 계약내용은 2년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재계약(계약갱신)기간이 2년이 되지 않아서 1년전의 그 계약내용은 내년까지 그 효역을 유지하므로
월세규정도 당연히 계약내용의 일부로써 2년이 되는 내년까지 올려주지 않아도 됩니다.3. oops
'17.3.28 11:41 AM (183.103.xxx.203) - 삭제된댓글월세를 입금한 통장내역이 있다면 그 자체가 강력한 영수증이고,
재계약을 하면서(정확히는 계약을 갱신한 것이겠죠) 월세를 올렸다는 명백한 증거자료입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은 최소한 2년의 기간동안 법적으로 계약을 보장받고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이하로 정했다해도 계약은 2년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재계약(계약갱신)기간이 2년이 되지 않아서 1년전의 그 계약내용은 내년까지 그 효역을 유지하므로
월세규정도 당연히 계약내용의 일부로써 2년이 되는 내년까지 올려주지 않아도 됩니다.4. oops
'17.3.28 11:45 AM (183.103.xxx.203)월세가 인상되기 전의 입금내역들과 인상 후의 입금내역들이 통장에 있다면 그 자체가 강력한 영수증이고,
구두든 문서로든 재계약을 하면서(정확히는 계약을 갱신한 것이겠죠) 월세를 올렸다는 명백한 증거자료입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은 최소한 2년의 기간동안 법적으로 계약을 보장받고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이하로 정했다해도 계약은 2년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1년 전의 그 구두 재계약은 내년까지 그 효력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고,
그 월세규정또한 당연히 계약내용의 일부이므로 2년이 되는 내년까지 올려주지 않아도 됩니다.5. 원글
'17.3.28 11:45 AM (115.41.xxx.31)oops님 감사합니다.
작년 1월에 올리고 올해 또 올려달라고 온거 였거든요
집을 빼야하나하고 걱정하고 있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6. ....
'17.3.28 4:34 PM (61.99.xxx.11)당연 자동연장입니다~
7. 55
'17.3.28 7:24 PM (116.127.xxx.26)재계약시 2년 거주는 보장되지만 월세인상은 주인이 요구 할 수 있는걸로 알아요. 저희도 비슷한 경우였고.계약서 1년으로 해서 알아봤는데 2년 거주는 보장되는데 월세는 인상할 수 있다더라구요. 다시 자세히 알아보세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677337 | 유광 신발 앞코가 어디 찍혀서 가죽이 벗겨질랑말랑 하는데요..... | 신발 고민 | 2017/04/20 | 650 |
| 677336 | 아기가 침대에서 떨어졌어요ㅜㅜ 10 | ㅜㅜ | 2017/04/20 | 2,865 |
| 677335 | 어쩌죠 1 | ㅡㅡ | 2017/04/20 | 746 |
| 677334 | 바른당 유승민 의총사퇴논의 65 | 결국 | 2017/04/20 | 10,122 |
| 677333 | 문재인 청주유세 대~~박 영상 6 | .. | 2017/04/20 | 1,402 |
| 677332 | 국당 이 색깔 론을 들고 나오네요 4 | 보자 보자 .. | 2017/04/20 | 977 |
| 677331 | 김어준도 보고 더플랜은 또 보고 6 | 감격 | 2017/04/20 | 1,381 |
| 677330 | 산후조리원 방문시기? 10 | 조카며느리 | 2017/04/20 | 1,174 |
| 677329 | 이윤석 부인이 자꾸 아빠.아빠. 그러는데... 17 | ㅇㄹㅇ | 2017/04/20 | 9,295 |
| 677328 | 남편이 자식에게 안가르쳐도 살다보면 스스로 다알아서하게된다는말이.. 3 | 아이린뚱둥 | 2017/04/20 | 1,452 |
| 677327 | 문재인 후보자에게 한마디 17 | 했습니다 | 2017/04/20 | 1,651 |
| 677326 | 유세일정 정말 빡빡하네여 대통령 아무나 하는거 아닌듯 2 | .. | 2017/04/20 | 1,141 |
| 677325 | 유학시 학비내는 법 9 | 궁굼이 | 2017/04/20 | 1,586 |
| 677324 | 혹시 허리 아프다가 완치되신분 계세요? 오십대분들요,,, 5 | 혹시 | 2017/04/20 | 1,996 |
| 677323 |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문재인 5 | 우제승제가온.. | 2017/04/20 | 1,170 |
| 677322 | 지금 산후조리 중인데요 6 | ㅇㅇ | 2017/04/20 | 1,408 |
| 677321 | 사내연애해서 결혼하신분 계신가요? | ss | 2017/04/20 | 1,428 |
| 677320 | 1588-2017 문재인의 국민의원이 되어 주세요. 2 | 빼꼼 | 2017/04/20 | 969 |
| 677319 | 진실이 알고싶네요 13 | 후리지아향기.. | 2017/04/20 | 1,406 |
| 677318 | 투병중)엄마와 갈만한 경기도권 리조트 추천바람 8 | 시간이없다 | 2017/04/20 | 1,947 |
| 677317 | 철수씨 맞춤법이 좀 심하긴해요. 31 | ㅇㅇ | 2017/04/20 | 3,358 |
| 677316 | 미세수치 좋을때도 공기청정기 항상 틀어놓고 쓰세요??? 1 | ? | 2017/04/20 | 1,261 |
| 677315 | 펌) 권순욱기자 페이스북 32 | 프레임그만!.. | 2017/04/20 | 3,646 |
| 677314 | 안철수가 `적폐`의 한자 뜻을 몰랐을 가능성? 59 | 황희의원페북.. | 2017/04/20 | 4,198 |
| 677313 | 이번 대선 기대해도 될까요? 8 | ... | 2017/04/20 | 1,2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