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집주인한테 내용증명 보내려는데 등기부 주소가 저희집이예요.

트리 조회수 : 3,812
작성일 : 2017-03-09 09:26:16
집주인이 터무니 없는 가격에 전세를 내놔서 동네 부동산 업자들도 차마 매물로 못 내놓고 있는 집 세입자입니다.
매매 생각은 없다 하고 무조건 매매가보다 전세가를 더 높게 불러서 시세에 맞게 집을 내놔야 우리도 만기일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겠느냐 우리도 다른 곳에 계약을 해야하니 계약금이라도 일단 돌려달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집주인이 답장은 안 하고 다음날 부동산 여러군데에 매매가로 전세가를 낮춰(?)내놓은 상황입니다.
지역이 강남도 아니고 1동짜리 20년된 수리 한 군데 안 한 아파트를 무슨 압구정 현대나 잠실5단지 은마 정도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라 더 이상 대화하기보다 내용증명 보내려는데 집주인 등기부등본상 주소가 지금 전세집이예요. 이런 경우 일단 저희 집 주소로 발송하고 수취인 불명 반송으로 처리된 다음 주민센터에 내용증명과 전세계약서 가지고가서 임대인 주소 알려달라고 해서 다시 보내면 되나요?
그리고 저희가 전세대출을 받았는데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 경우 이자를 올려받는다던데 그것도 청구 가능한가요? 네이버 찾아보니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이런 답변이 있는데 이 문구도 집주인한테 문자던 전화로던 알리면 이것도 나중에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IP : 223.62.xxx.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주민등록법 위반?
    '17.3.9 9:30 AM (110.10.xxx.35)

    주민등록상에도 그 집으로 해놓았다면
    주민등록법 위반 아닌가요?
    전화번호 아시면 카톡으로 문서를 보내도 유효하단 말을 들었는데
    확실치는 않으니 알아보세요

  • 2. 주민센터 가서
    '17.3.9 10:08 AM (175.223.xxx.98) - 삭제된댓글

    이집에 안산다. 말소해달라고하고 결과통보해달라고하세요

  • 3. 주민센터 가서
    '17.3.9 10:09 AM (175.223.xxx.98) - 삭제된댓글

    집주인이 실제 이집에 거주하지않는다고 하세요

  • 4. ㅇㅇ
    '17.3.9 10:11 AM (211.200.xxx.110)

    전세계약서 들고 주민센터 가면 집주인 주소 알 수 있다는 것 같았어요.
    인터넷 좀더 검색해보세요.

  • 5. 같은 케이스
    '17.3.9 4:05 PM (116.33.xxx.98) - 삭제된댓글

    http://slownews.kr/46462

    http://fai.cafe24.com/xe/tip/11043

    1차 내용증명 보내고 2차로 내용증명 보낼려고 준비중인 사람입니다. 아파트 2층인데 완전 거지같은 집 제가 도배랑 청소, 방역 등 제 돈 들여가며 환골탈태 만들어놓으니 보증금 1억 인상해달라고 해서 재계약거부했더니 로얄층 특올수리랑 같은 시세로 내놓았네요. 2월 초에 내놓았으나 계약될 기미조차 없어서 3월 초에 내용증명 보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더 열받는 건 만기일이 한달 남은 이 시점에서 시세조차 내리지 않는 임대인의 태도입니다.

    일단 2차 내용증명은 특별손해 부분(몰취당하는 임대차계약금, 중개수수료 등)을 취합하여 보낼 예정입니다. 이래야 나중에 손해배상 민사소송 들어갈때 채무인에게 너가 만기일에도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이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2007년과 2014년 서울서부지법과 서울중앙지법에서 임대인을 상대로 몰취된 계약금 및 변호사선임료, 지연이자까지 받아낸 판례가 있습니다.

    저는 임대인이자 세입자인데 제 세입자에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고 현재 공실로 아파트를 매도중인 상태입니다. 계약서라는게 왜 있는 걸까요? 이렇게 원하는 때에 보증금을 반환하려면 계약서를 애초에 쓰지 말아야지 말이죠. 저는 임대인에게 소탐대실이 무엇인지 꼭 알려주고 싶습니다.

  • 6. 일보앞으로
    '17.3.9 4:07 PM (116.33.xxx.98) - 삭제된댓글

    http://slownews.kr/46462

    http://fai.cafe24.com/xe/tip/11043

    1차 내용증명 보내고 2차로 내용증명 보낼려고 준비중인 사람입니다. 아파트 2층인데 완전 거지같은 집 제가 도배랑 청소, 방역 등 제 돈 들여가며 환골탈태 만들어놓으니 보증금 1억 인상해달라고 해서 재계약거부했더니 로얄층 특올수리랑 같은 시세로 내놓았네요. 1월에 내놓았으나 계약될 기미조차 없어서 3월 초에 내용증명 보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더 열받는 건 만기일이 한달 남은 이 시점에서 시세조차 내리지 않는 임대인의 태도입니다.

    일단 2차 내용증명은 특별손해 부분(몰취당하는 임대차계약금, 중개수수료 등)을 취합하여 보낼 예정입니다. 이래야 나중에 손해배상 민사소송 들어갈때 채무인에게 너가 만기일에도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이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2007년과 2014년 서울서부지법과 서울중앙지법에서 임대인을 상대로 몰취된 계약금 및 변호사선임료, 지연이자까지 받아낸 판례가 있습니다.

    저는 임대인이자 세입자인데 제 세입자에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고 현재 공실로 아파트를 매도중인 상태입니다. 계약서라는게 왜 있는 걸까요? 이렇게 원하는 때에 보증금을 반환하려면 계약서를 애초에 쓰지 말아야지 말이죠. 저는 임대인에게 소탐대실이 무엇인지 꼭 알려주고 싶습니다.

  • 7. 일보앞으로
    '17.3.9 4:18 PM (116.33.xxx.98)

    http://slownews.kr/46462

    http://fai.cafe24.com/xe/tip/11043

    제가 도움받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1차 내용증명 보내고 2차로 내용증명 보낼려고 준비중인 사람입니다. 아파트 2층인데 완전 거지같은 집 제가 도배랑 청소, 방역 등 제 돈 들여가며 환골탈태 만들어놓으니 보증금 1억 인상해달라고 해서 재계약거부했더니 로얄층 특올수리랑 같은 시세로 내놓았네요.
    더우기 제 경우는 전세가 거의 안나오는 아파트에 마침 전세가 나온게 있어서 임대인 거래 부동산에 원하는 아파트를 계약하겠다고 통보하고 계약을 미리해버린 안좋은 상황입니다.

    세입자 구하는 거에 자신만만해하던 부동산에서는 시간이 흐르자 다음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는 관계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전해달라더군요.

    거의 2개월동안 사람들이 드문드문 왔지만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아 불안한 마음에 3월 초에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내용증명을 받고도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더 열받는 건 만기일이 한달 남은 이 시점에서 시세조차 내리지 않는 임대인의 태도입니다.

    일단 2차 내용증명은 특별손해 부분(몰취당하는 임대차계약금, 중개수수료 등)을 취합하여 15일정도에 보낼 예정입니다. 이래야 나중에 손해배상 민사소송 들어갈때 임대인에게 특별한 사정을 내용증명으로 알렸으니까 이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액은 민법에 따라 배상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2007년과 2014년 서울서부지법과 서울중앙지법에서 임대인을 상대로 몰취된 계약금 및 변호사선임료, 지연이자까지 받아낸 판례가 있습니다.

    저도 집을 두 채가지고 있는 임대인이자 세입자인데 제 집 세입자에게는 만기일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고 현재 공실로 아파트를 매도중인 상태입니다.

    도대체 계약서라는게 왜 있는 걸까요? 아무리 부동산이 관행대로 이행된다지만 적어도 만기일이 가까워지면 시세보다 내려서 적극적으로 계약성사에 임해야 하는 게 기본적인 도리아닌가요? 1원도 손해안보려는 임대인에게 소탐대실이 무엇인지 꼭 알려주고 싶습니다.

  • 8. 답변
    '17.3.31 8:24 PM (125.131.xxx.13)

    감사드려요 참고할께요 지우지 말아주세요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73060 5월에 인도는 덥나요?? 1 인도여행 2017/04/12 536
673059 조갑제가 안철수를 이리 판단했었다는데 11 ㅇㅇㅇㅇ 2017/04/12 1,520
673058 여성탈모인 입니다.안철수 나쁜# 9 ... 2017/04/12 1,734
673057 김미경 차도 없이 지하철로 출퇴근한다고 용비어천가 읊어대더니 23 qas 2017/04/12 3,464
673056 "규제프리존법 통과시키자"안철수 후보님, 제정.. 7 기자수첩 2017/04/12 707
673055 안철수가 옳았다ㄷㄷㄷ병설유치원이 시급한 이유!!!!! 136 미친 문빠들.. 2017/04/12 10,913
673054 저는 문총나총 할겁니다 10 .... 2017/04/12 691
673053 해외 호텔, 항공료 원화결제시 카드 환전수수료가 10%래요 2 해외 2017/04/12 1,122
673052 속상해서 가슴이 막 싸하네요(돈관련) 6 맘다스리자 2017/04/12 2,557
673051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사이드메뉴 시키고 머그컵 달라하면 좀 그런가.. 7 2017/04/12 1,208
673050 문재인 "4대강 혈세낭비 전면 재조사, 부정부패 법적책.. 9 4대강을 다.. 2017/04/12 910
673049 펌) 규제 프리즌법 그 의미는?(팟케스트) 찰스안 2017/04/12 526
673048 네팔 가이드가 보내온 문재인의 이야기 22 ... 2017/04/12 2,706
673047 3분카레를 시켰는데.... 4 어떤닉넴 2017/04/12 1,727
673046 검찰이 문재인 도와주네 3 ㅎㅎ 2017/04/12 1,780
673045 [문재인 지역공약] 경남이 한반도 동남권 경제혁신의 중심이 됩니.. 5 상식이 통하.. 2017/04/12 784
673044 베스트 중 6개가 안철수 관련 글.. 10 bien59.. 2017/04/12 704
673043 고영태는 잡혀가고 우병우는 풀려나고 8 2017/04/12 2,075
673042 이번 파파이스 이용주 12 기가차다 2017/04/12 1,907
673041 글루미선데이 보신분 질문이요. 10 질문 2017/04/12 1,856
673040 삼성저격수가 우려한 이학수법 4 삼성저격수 2017/04/12 784
673039 문지지자님들에게.. 43 ... 2017/04/12 1,364
673038 체인백중 젤 좋은게 뭘까요? 2017/04/12 700
673037 주진오교수의 문재인과 국정교과서(펌) 9 국정교과서아.. 2017/04/12 1,058
673036 무섭네요 트럼프 ㅜㅜ 4 2017/04/11 2,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