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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집을 엄마가 관리 해주셨는데 전세금 내역 좀 알수있을까요??

ㅡㅌ 조회수 : 3,951
작성일 : 2017-02-28 16:17:23

그동안 생각 없이  엄마니깐 믿고 대신 관리해주셨는데
전세금이 계속 올라가면서 대출금도 갚았는데 빗은 없어요

엄마가 5년전에 저한테 5천을 빌려주시고 최근에 엄마가 저한테 5천을 빌리셨어요

이번에 상환하는 과정에서 5년전에 저한테 5천 빌려 주실때 제 집에 대한 전세금 오른것이 포함 된것 같은데

확인 할 방법도 없고 기억이 나지가 않아요ㅠㅠㅠㅠ

부동산 관련 법은 어디에 문의 드려야 하나요...??


전세금이 문제 없다면 5천 빌리고 갚으면 끝인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계산이 좀 이상해요..계약서는 전부 엄마한테 있고요
전세 계약서는 엄마한테 있는데
제가 제 집 전세 거래 내용을 좀 알 수있을까요??
나이40살 인데 그동안 맡겨 놓고 살았더니 바보같아요ㅠ
계약서 달라고 하기 불편한 상황이라서요ㅠ


멍청이 같이 이번에 5천 빌려 드릴때 따지고 확인 했어야 하는데

여러분 세상에 그 누구도 믿지 마세요...특히 저같이 믿지 못할 어머니 두신분이라면요....


참고로 저희 어머니 20억 땅 있는데 제 코 묻은 돈 욕심내시네요....

IP : 121.160.xxx.148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2.28 4:18 PM (142.234.xxx.82)

    등기부 떼어 보시면 전세권 설정 내역 뜰 것 같아요...
    임차인들이 전부 설정하는 건 아니지만 우선 등기부부터 떼어보세요

  • 2. ㅡㅡ
    '17.2.28 4:20 PM (110.70.xxx.137)

    설정 안해 놓으면 모르는건가요??

  • 3. ...
    '17.2.28 4:20 PM (223.38.xxx.96) - 삭제된댓글

    부동산에서도 1부 보관할거예요.

  • 4. 전세권설정은
    '17.2.28 4:21 PM (123.213.xxx.216) - 삭제된댓글

    집주인 동의 있었어야 했으니까 안했을거고
    집 가셔서 세입자한테 문의 하세요

  • 5. ...
    '17.2.28 4:22 PM (125.177.xxx.135) - 삭제된댓글

    임대차를 본인 명의로 안 하셨나요?
    엄마에게 맡겨 놓았다고는 해도 어떻게 저렇게 모를 수가 있나요?
    부동산에도 1부 보관하고 있으니 보여달라고 할 수는 있지만 명의자가 아니면 안 보여줄지도...

  • 6. ㅡㅡ
    '17.2.28 4:25 PM (110.70.xxx.137)

    부동산도 엄마랑 한편이라서 전에 계약하러 가서 달라고 했더니
    엄마한테 있다고 하더라고요

  • 7. ㅡㅡ
    '17.2.28 4:26 PM (110.70.xxx.137)

    부동산가서 달라고 하면 부동산에서 엄마한테 연락이 갈꺼예요

  • 8. 밥먹다가
    '17.2.28 4:30 PM (183.97.xxx.177) - 삭제된댓글

    집주인 전화번호 모르세요?

  • 9. ...
    '17.2.28 4:32 PM (175.223.xxx.245) - 삭제된댓글

    집주인이 원글님이 듯

  • 10. ㅡㅡ
    '17.2.28 4:34 PM (110.70.xxx.137)

    제가 주인이 엄마가 10년간 관리해 주셨는데 계산이 잘 못 된것 같아서요

  • 11. ...
    '17.2.28 4:36 PM (125.177.xxx.135) - 삭제된댓글

    그럼 임대차 계약할 때도 안 가신 거예요?
    보통 누구한테 관리를 맡겨도 계약할 때는 본인이 얼굴은 보여주는 건데...
    쪽팔리지만 세입자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어떤 조건으로 임대차를 살고 있는지...
    원글님에게는 전세 놓았다고 하고 월세로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 12. ..
    '17.2.28 4:40 PM (175.195.xxx.2) - 삭제된댓글

    웃기는 부동산이네요.
    계악서 3부 작성해서 3부 겹쳐서 간인까지 찍고 임대인 임차인 1부씩 주고
    중개사가 1부 보관하는 게 의무인데
    엄마한테 있다는 게 말이여 방구여.
    엄마한테 직접 묻는게 껄끄러운 상황인 것 같은데부모자식간에도 숫자 계산은 제대로 해야지요.
    부동산에가서 계악서 보여달라고 하고
    또 말같지않은 핑계대면 서류미비로 구청에 신고한다고 하세요.

  • 13. --
    '17.2.28 4:45 PM (121.160.xxx.148)

    그때는 사이가 좋아서 제 신분증 드렸어요........

  • 14. 아니
    '17.2.28 4:46 PM (203.81.xxx.85) - 삭제된댓글

    엄만데 계약서 달라기가 왜 불편한 상황인가요?
    혹시 다른사람 일인데 알아보시려는건 아니에요?

    엄마한테 계약서 사진찍어 보내달라면 되죠
    어디 쓸데가 있다하고...

  • 15. ...
    '17.2.28 4:47 PM (125.177.xxx.135) - 삭제된댓글

    사이가 아무리 좋아도 자기 명의가 걸린 일은 본인이 챙겼어야지요.
    저렇게 되면 어머니가 원글님 돈에 손 댔어도 뭐라고 못해요.
    본인이 그렇게 해도 된다고 허락한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일단 부동산을 통하건 세입자를 통하건 전세계약 상황부터 정확히 파악하셔야겠네요.

  • 16. 어쨌든
    '17.2.28 4:48 PM (110.10.xxx.35)

    집 주인은 원글님이시니
    세입자나 부동산에 계약 내용을 알려달라 하시죠.
    돈 오고간 것 무관하게
    최종 전세금만 알면 계산이 되지 않을까요?

  • 17. 밥먹다가
    '17.2.28 5:10 PM (183.97.xxx.177) - 삭제된댓글

    아 원글님이 주인이시군요.
    집주소 아시죠? 등기부등본 1부 떼시고 신분증 지참해서 세입자 만나세요.
    소유주인데 대리계약 맡겼었다. 계약서 확인하고 싶다 라고 하세요. 세입자라면 계약내용 말해줄겁니다.

  • 18. ㅇㅇ
    '17.2.28 5:24 PM (180.224.xxx.157)

    거래 부동산이 어딘지 알고있다면,
    거기 가서 집 매매로 내놓겠다고 하세요.
    그간 전세계약서 한부씩 다 복사해서 달라고 하고,
    거절하면 다른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겠다고 하시죠.

  • 19. ㅡㅡ
    '17.2.28 6:13 PM (110.70.xxx.137)

    서로 주고 갚은 걸로 끝났는데
    의심하면서 10년 동안 맡긴 계약서 달라고 하기 좀 그래서요
    제가 확실히 알아보고 따지고 싶어요ㅠㅡ

  • 20.
    '17.2.28 6:49 PM (175.253.xxx.209)

    세입자는 하늘이 두쪽 나도 등기명의자통장으로 전세금 입금합니다
    원글님이 최초 잔세보증금을 통장으로 받으셨다면
    인상분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 21. ...
    '17.2.28 7:28 PM (125.186.xxx.152)

    윗님 말대로 전세금 받은 통장은 원글 명의일건데.
    통장을 엄마가 갖고 있어도 어느 은행인지만 알면 은행가서 확인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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