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괄투표의 위헌성
- 사유별로 투표하지 않고일괄하여 표결하면 투표자가구체적으로 어느 사유를가지고 탄핵하는 의사인지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일괄투표하면 이는 탄핵사유에 대한 투표가 아니라 탄핵에 대한 찬, 반 투표가 되는 것입니다.
2. 증거조사 없는 탄핵소추의위헌, 위법성
- <선증거 수집-후 소추>가 아니라<선 소추-후 증거 수집>이라는 불법한탄핵소추 의결
- 탄핵소추 의결 당시의증거만 가지고 탄핵소추의당부를 가려야 할헌법재판소가 두 달여간 최순실의 형사범죄증거 모두를 헌법재판소가중복으로 재조사하여 막대한 시간낭비를초래한 것입니다. 마침내 피청구인들이 헌법문제에 대한 심리, 조사를 요구하자, 시간이 없다며변론권을 제한하고 최종변론을사실상 하루 만에마치라는 세계 역사에그 유례를 찾기힘든 졸속재판을 하고 있는것입니다. 심지어는 본 변호사가 2017. 2. 20.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하겠다고 하자 변론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어 변론의 내용을 미리 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변론을 제한하고 퇴정하였습니다.
3. 탄핵소추 의결 문제
- 2016. 12. 9. 이사건 탄핵소추 의결은안건별 토의도 없었고, 탄핵소추안이 국민에게 사전 공개되지 않았고, 심지어는 의원들에게조차제대로 설명, 낭독, 토의되지 않았다고보입니다. 물론 피청구인본인에게도 사전에 탄핵소추장이전달되지 않아 피청구인대통령은 반론할 기회조차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반 국민에게도 보장되는 기소 전 반론, 즉 변소의 기회가 이 나라 대통령에게조차 주어지지 않으니 어떻게 이런 탄핵소추 의결이 헌법에 맞는 국회 소추라고 하겠습니까? 북한에서나있을 법한 정치탄압이아니고 무엇입니까?
4. 헌법재판소 구성의 위헌성
- 헌법재판소는 헌법상의 정원이재판관 9명이며, 그 9명은 대통령지명 3인, 국회 지명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으로 구성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를행정, 입법, 사법의 삼권간의 대등한대표를 통한 견제와균형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주요한 사건은 반드시재판관 9인 전원이평결에 참여하여야 하고, 만일 1명이 궐위하여 8인이 된상태에서는 주요한 사건을결정할 수 없어공정한 재판을 받을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 바로지금 이 헌법재판소의전 소장 박한철재판관 및 현재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의견해입니다
- 헌법재판소법 제23조의 “7인 이상의 출석으로심리한다.”는규정은 심리에만 적용되고, 평결에는 9명 전원이 참여하여야 한다는뜻으로 해석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