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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지역의보가 되었다고 보험료를 매달 10만원씩 내라고 하네요.

오랑오랑 조회수 : 2,392
작성일 : 2017-02-16 14:57:59

주부였다가 일하러 나가요.

직장이 보험이 안되서 3.3프로 떼고서 월급을 받아요.

그런데 올해 1월부터 지역 의보가 되었다고 의료보험을 11-2만원씩 내라고 합니다.

월급이 220이었을 때는 안내었어요.

그런데 작년 1월부터 사정이 있어 책정된 것은 350정도 되는거 같은데
사실 받는 것은 240내외입니다.


220에서 350이 되어 지역 의보가 된 것일까요?

그렇다면 원래대로 240정도로 하게되면 지역 의보가 안될 수 있나요?

월급은 얼마 안되는데, 11-2만원이나 되는 돈을 내려니 너무 아깝습니다. ㅠ

이전에는 남편 사업장에서 남편 밑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위의 일은 제가 프리랜서로 하는 일이구요,

남편이 자영업을 해서 남편일을 계속 도와서 하고 있었어요. 월급 안받고 그냥 도왔어요.

이런 경우, 지역의보 보다는, 남편 사업장에 직원 등록을 하여 4대 보험을 아예 하는게 나을까요?


아 정말 머리가 뽀개집니다.

돈을 몇백씩 막 받는 것도 아니고, 작은돈 빠듯하게 가계 꾸리는데, 정말 머리 아파요.

잘 아시는 분 충고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59.5.xxx.22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직원등록하세요
    '17.2.16 3:01 PM (121.130.xxx.156)

    남편에게도 세금혜택 있죠
    세금처리

  • 2. ㅇㅇ
    '17.2.16 3:01 PM (211.237.xxx.105)

    일단 얼마라도 근로소득세를 내면 따로 독립 합니다. 따로요..
    그동안은 누락이 됐던것 같네요. 괜히 잘못 물어봤다가는 이전것까지 소급해서 내야 할수도 있으니
    건보공단에 문의할때 새로 취업을 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새로 취업을 했는데 이러저러한상황에 건보료가 얼마가 나왔다
    실제 받는 급여는 240인데 이 240에 저 보험료가 맞냐고요..

  • 3. //
    '17.2.16 3:07 PM (61.83.xxx.231)

    월급을 얼마 받느냐가 중요한게 아니고요

    작년에 님이 돈은 벌고 있었지만 그게 바로 국세청으로 넘어간게 아니라
    올해초에 넘어가서 그 자료를 건강보험공단에서 보고는 개인종합소득자로 분류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한것 같은데요

    원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취업을(건강보험료 따로 안내는곳 취업함을 말하는것)하면
    그해말고 그 다음해 부터 피부양자자격 박탈당하고 지역의보료 내야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 4.
    '17.2.16 3:25 PM (180.70.xxx.220)

    지역의보로 넘어갈때 월급 말고도 님 명의로 된 주택이나 아파트 토지 자동차 이런것으로 의료보험이 책정됩니다. 그렇다보니 의료보험비가 많아 질수 있어요

  • 5. 원글
    '17.2.16 3:45 PM (59.5.xxx.223)

    답변 모두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오락가락하네요. ㅠ_ㅠ

  • 6. 저 알바하느라
    '17.2.16 3:49 PM (39.118.xxx.24)

    세전 150벌었는데도 지역의보 십몇만원 내라고 고지서 오던데요?
    (아파트가 공동명의라서 많이 나온건가..)
    남편 연말정산에서도 빠지죠..지역의보 십몇만원씩 매달 내려니 진짜 강제로 뺏기는 느낌. 일 그만두고 신고하니 안내도 되더군요.
    얼마못벌면 얌전히 전업주부해야되나봐요

  • 7. ...
    '17.2.16 3:50 PM (203.255.xxx.108)

    2월 200만원 이상 연금 받는 사람들도 직업없어도 내는 방향으로 바뀐다네요.
    소득있고 재산있으면 어쩔수 없는것 같아요.

    그냥 세금이구나 생각...

  • 8. 세금
    '17.2.16 3:58 PM (122.37.xxx.171) - 삭제된댓글

    오락가락 할 거 없고요, 이제부터 일 하시면 내야 하는 걸로 바뀐 거예요.
    2016년에 년 소득이 5백만원 이상이었으면 그게 지금 국세청에서 집계돼
    2017년부터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당한 거죠. 3.3% 세금 내는 한 자동으로 집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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