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민연금 이야기가 많이 언급된 김에 저도 한가지 문의드려요.
국민연금이 부부가 각각 가입되어 있는데 한명이 사망하면 생존한 본인연금이나 배우자 유족연금 중 택일하여 선택해야 해서 손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부부가 각각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 한명이 일찍 사망하게 된다면, 그런 경우에도 생존해있는 당사자의 연금이나 배우자의 유족연금 중 하나를 택일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서로 다른 연금이기 때문에 본인연금과 유족연금 모두를 수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