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명 근무사업장에 5년째 다니고 있는데요
연말정산을 해본적이 없는것 같은데 회사에서 해준거 같진 않아요
그러다보니 정치기부금도 환급받은 적 없거든요
아님 환급되서 세금추가납부를 안한건가요?
제 명의 카드도 2000만원 정도 쓰고 기부금10만원하고 올해는 병원비도 300만원 정도 나왔는데도
월 130정도 급여면 연말정산때 돌려받을 건 없는건가요?
제가 2명 근무사업장에 5년째 다니고 있는데요
연말정산을 해본적이 없는것 같은데 회사에서 해준거 같진 않아요
그러다보니 정치기부금도 환급받은 적 없거든요
아님 환급되서 세금추가납부를 안한건가요?
제 명의 카드도 2000만원 정도 쓰고 기부금10만원하고 올해는 병원비도 300만원 정도 나왔는데도
월 130정도 급여면 연말정산때 돌려받을 건 없는건가요?
그래도 130만원의 세금이 1만원이라도 있잖아요
그거 돌려받는거에요 꼭 하세요
세금이 없을꺼예요
그러니 매달 급여에서 근소세 주민세 뗀거 있으면 그거 돌려받으실겁니다
급여명세 확인해보세요
매달 급여명세서. 확인해보세요. 본인이 세금을 낸게 있는지 없는지.
낸게 있음 돌려받을것도 있는거고. 세금 낸게 없음. 돌려받을 세금 자체가 없는거죠.
세금 자체를 떼지를 않아요.
4대보험 가입되어 있다면
국민연금에서는 오히려 납부액에서 50프로 깍아줍니다.
4대보험만 조금 떼고 소득세는 낼게 없다고 보심 돼요.
아하~~ 그렇군요
급여명세서에 근소세 주민세 낸 거 있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되네요
5년의 의문이 풀렸네요
감사합니다.~~
정치기부금도 환급받은 적 없거든요
ㅡㅡㅡㅡ
환급을 받는 건가요?
기부는 소득 공제 되는 거 아닌지..
정치기부금은 세액공제입니다
기부영수증 준비하시고 세무서가서 수정신고하시면 5년치까지는 환급받으십니다
공돈 생기시겠네요
소득공제면 낸게 없으니 환급없죠
세액공제는 세금낸거랑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