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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질문) 전세 계약일이 안맞아서 자금 융통이 어려운 경우

.. 조회수 : 933
작성일 : 2016-12-26 22:15:39
2월에 계약일 만기인데 1월에 다른집에 들어가야하는 경우
은행에서 기존의 집에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단기로 (1개월)
빌릴수있나요? 5억 정도.
IP : 175.223.xxx.5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2.26 10:20 PM (183.97.xxx.177) - 삭제된댓글

    보증금의 100프로는 대출안돼요.
    그리고 1개월만 쓰는거면 패널티 있습니다.

  • 2. ..
    '16.12.26 10:23 PM (175.223.xxx.55)

    답변 감사해요.^^
    그럼 몇프로정도 되나요? 50프로이상인가요?
    전세보증금담보대출로 검색해봐도 제2금융권만 나오고 소액만 가능하다고 나오네요.

  • 3. ...
    '16.12.26 10:26 PM (183.97.xxx.177) - 삭제된댓글

    제도권 금융은 힘들구요.
    집주인 동의 필수에
    보증금의 80프로까지.
    단 제도권이 아니라서 이자도 쎄고 단기간에 갚는건 이자가 더 쎈데다가 1개월만에 상환은 패널티까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개월까지는 써야하는걸로..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 4. ..
    '16.12.26 10:28 PM (175.223.xxx.55)

    네 감사합니다..이자가 쎄더라도 가능은 한가보군요..^^

  • 5. ...
    '16.12.26 10:33 PM (183.97.xxx.177) - 삭제된댓글

    사실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은 담보가 제일 확실하죠. 집담보는 부동산 하락하면 대출금 밑으로 매가가 떨어질수도 있구요. 하지만 이건 백프로 현금을 담보로해서 돈 빌리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그돈은 님이 아닌 주인에게 받아내는 거니까요. 제가 경매 때문에 돈이 아다리가 안맞아서 대출 알아봤었는데 제도권금융은 확실히 액수가 작아요. 전 보험사 알아봤었습니다.

  • 6. ..
    '16.12.26 11:05 PM (112.150.xxx.206) - 삭제된댓글

    본인이 전세입자고, 기존 전세 살던 집의 보증금을 담보로 전세대출을 받는 건 불가능합니다.

    전세대출은 입주일로 부터 3개월 이내만 가능할거예요.
    새로 들어가실 집에서 대출 받는 건 가능해요.
    80프로까지,.

    이때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되기 때문에 5억에 대한 손해가 무척 크실거예요.

  • 7. 바람
    '16.12.26 11:43 PM (222.108.xxx.217)

    중개업소 통해서 알아보세요. 저도 얼마전 날짜와 금액때문에 한달정도면 이자내는게 우리할 것 같아서 알아봤는데 전세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없다고 들었어요. 금액 비슷했구요. 복잡한거 싫어서 진행은 안했지만 부동산 업자들이 제일 잘 알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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