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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카드로 명품백사고 그러는거 어떻게 그럴수 있는거에요??

?? 조회수 : 1,809
작성일 : 2016-12-26 10:53:10

아는 사람이 개인사업자인데

(나중에 주식회사로 바꿨다고도 들은거 같기도..)

그집 부인이 이번에 샤넬 루이비똥 이런데서 가방을 턱턱 사길래

평소 그런 씀씀이가 아녔는데 어쩐일인가 했더니

남편이 회사 매출을 맞춰야 한다고

막 쓰라고 했다는거에요.


근데 생각해보니 제가 전에 작은회사 다닐때도

사장이 자기네 시장보고 가구산것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소리 들었었거든요.


어떻게 그럴수 있쬬?

저런건 국세청에 걸리지 않나요?



IP : 61.74.xxx.24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2.26 10:56 AM (210.217.xxx.81)

    법카로 구매하는건 뭐 안되는데 윤리적인문제구요
    회계처리가 어차피 안되요 최근 엄청 빡빡함..
    아마 모르고 한 소리같아요 저런거 절대 비용처리 못해요
    결국 나중에 대표자가 쓴 금액이기때문에 종합소득세로 합산되요

  • 2. 00
    '16.12.26 11:25 AM (1.232.xxx.68)

    저러다 한번 걸리면 큰일나는거죠. 저흰 작은 회산데도 절대 못그래요.

  • 3. . . .
    '16.12.26 11:36 AM (211.36.xxx.219) - 삭제된댓글

    접대비는 한도가 있어서 소용없고 복리로 많이 넣죠
    그래서 세무조사 나오면 복리후생비 부터 텁니다
    외부감사 받는 업체보다 취약한 개인사업자들 더 봅니다
    외감업체는 잘못하면 회계사 목날라가거든요
    요새 전산이 발달되서 이상한 거래는 잡아내요
    올해 넘어간다고 끝나는게 아닙니다

  • 4. 어쩐지..
    '16.12.26 11:37 AM (61.74.xxx.243)

    오히려 작은 회사일수록 가능하단거구뇨?
    혹시 그러면 걸리면 폐업처리하고 새로 회사 만들수도 있는건가요?
    그 회사 이름이 자꾸 바뀌던데..

  • 5. 111111111111
    '16.12.26 12:09 PM (222.106.xxx.28)

    요즘은 국세청에 법인카드 사용금액이 모니터링 돼요
    업무무관 금액이 얼마다 라고 떠요
    이게 상당하면 세무조사는 문제되겠;죠
    놔두세요 ㅅ그렇게 써재끼다 세무조사 당해서 망하라고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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