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내기 공무원입니다.
저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12월에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 퇴직금 액수는 지침에 나와 있지만,
"퇴직소득세"와 "퇴직소득주민세" 등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서요..
전임자분의 서류를 찾아 보기도 했지만,
세법이 2016년에 개정되었다고 전임자분의 서류를 참고하면 않된다고 합니다.
국세청에도 전화해 봤지만, 계속 ARS만 나오고, 국세청 직원과는 통화도 못해 봤습니다.
관할세무서에 전화해서 직원에게 물어 봤더니,
국세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해결하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 홈페이지에도 퇴직소득세, 퇴직소득주민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기관에서는 모든 지출을 12월 28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혹시 퇴직소득세와 퇴직소득주민세 계산하는 방법 아시는 분 계시면 좀 알려주십시요.
오늘 촛불 집회 다녀 오신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