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촌이 도서업 하시는데 도서상품권에 아파트 담보 1억원 보증을 2012년에 제가 대신 섰습니다.
현제 2016년 12월 7400만원 남아있는데
이사갈려고 하니 담보 취하를 해 돌라고 하니
삼촌이 돈이 없어서 못해준다고 하는데
저번달에 삼촌 아들 3억6천 전세 신혼집 구했다고 해서
전화해서 삼촌채무 좀 받으라했더니 이젠 전화도 안받네요.
담보는 일정시간이 지나면 본인에게 돌려줄수 있다고도 하던데
이럴 경우 방법이 없을까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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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보증 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고민 조회수 : 330
작성일 : 2016-12-06 17:51:09
IP : 125.176.xxx.3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6.12.6 6:47 PM (1.233.xxx.168)채권자 : 원글
채무자 : 삼촌
인연은 끊더라도 돈은 반드시 받고 싶다면 법적으로 하셔야죠.
그냥 안줄거에요.
이래서 돈을 빌려줄때는 받을생각하지 말고 빌려주라고 하는겁니다.
특히 친인척들한테 빌려줄때는 인연끊길 각오하고 빌려주는거에요.
차용증같은거 없으시죠?
삼촌하고 통화내용을 녹음하세요.
삼촌이 언제, 얼마를 빌려가서 언제 갚는다고 했는데 안갚고 있다는 내용으로 제3자가 들어도 삼촌이 채무자고 원글님이 채권자라는 사실을 알수 있게 대화를 이끌면서 녹음해놓세요.
그리고 법무사 찾아가세요. 삼촌명의의 부동산 재산을 찾아서 가압류하시고, 강제집행해서 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강제집행하려고 하면 그전에 아마 돈 구해서 줄거에요.
삼촌아들하고 대화해봐야... 답 안나올거에요.
채권채무관계에서 부모와 자식은 관련이 없어요.2. .........
'16.12.6 6:48 PM (1.233.xxx.168)삼촌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방법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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