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급질문)본인 대신 대리인이 병원에 약등을 처방 받은 경우 의료법 위반인거죠?

아리엘 조회수 : 1,564
작성일 : 2016-11-18 16:32:00

 의료법 몇조에 그 내용이 있는지 아시는분 계실까요? ㅠ


의료법 몇조에 그 내용이 있는지


급하게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급 질문 드립니다.

 


IP : 61.40.xxx.59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adf
    '16.11.18 4:34 PM (218.37.xxx.158)

    노인들, 자식들이 드나들면서 처방전 받아 약 타다 드려요.

  • 2. ...
    '16.11.18 4:35 PM (175.223.xxx.207) - 삭제된댓글

    특정 관계에 있고 사정이 있으면 될걸요

  • 3. 그거 어찌되었든
    '16.11.18 4:35 PM (223.62.xxx.211)

    불법이에요 제가 가는 병원은 절대 안해주던데

  • 4. ㅁㅇㄹ
    '16.11.18 4:37 PM (218.37.xxx.158)

    본인이 진료 받은 사항으로 처방전 받기는 가능한걸로 알아요.

  • 5. 저희 어머니
    '16.11.18 4:37 PM (42.147.xxx.246)

    고혈압 약은 자식들이 타러 가기도 합니다만 .....

  • 6.
    '16.11.18 4:40 PM (110.70.xxx.145)

    불법인지는 모르겠지만 대신 탈 수 있어요

  • 7. ㅇㅇ
    '16.11.18 4:49 PM (112.184.xxx.17)

    다른사람인척 진료받는건 불법이고
    약을 대신 타러가는건 위법은 아닐거예요.

  • 8. ㅇㅇ
    '16.11.18 4:54 PM (49.142.xxx.181)

    대리진료는 불법이 아닙니다.
    정부고시로, 직계혈족인 가족이 대리처방을 받을수 있고요.
    심지어 가족이 대리처방을 받는 경우에는 진료비의 50%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상당수 병원 등에서 환자에게 알려주지 않고 전액 부담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 9. 아리엘
    '16.11.18 5:24 PM (61.40.xxx.59)

    제가 질문을 잘못 드렸네요 ㅠ 단순 약처방이 아닌 현재 상병상태를 보고 수술등의 진료계획을 잡아야 하는 경우인데 배우자가 와서 진료계획 즉 날짜를 받은 경우거거든요,,

  • 10. ㅁㅁ
    '16.11.18 6:06 PM (14.52.xxx.60)

    청구액은 50% 라도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착오없으시길

  • 11. 대리진찰, 대리처방
    '16.11.18 6:26 PM (112.186.xxx.156)

    의료기관에 A 가 와서 B 이름을 대고 진찰받고 B 이름으로 나간 처방전을 받아가서 약국에서 제조했다면,
    또는 A 가 B 이름을 대면서 피검사니 뭐니 받았다고 해도 마찬가지구요.
    이건 A 가 위법행위를 한거고,
    만일 진찰한 의사가 B 가 A 가 아님을 알면서도 모른척 했다면 공범이죠.
    또는 A 는 애초에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의사가 A 보고 B 이름으로 접수하라고 하고서 A 를 진찰하고 B 이름으로된 처방전을 A 에게 줬다면
    의사가 주범이고 A 가 종범이구요.

    이런게 대리진찰이고 대리처방입니다.

    그렇지만 연로하신 부모님이 의료기관에 올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가족이 의료기관에 가서 우리 아버님이 올 수 없는데 아버님 상태는 별다른 변화가 없고,
    늘 타시던 고혈압 약을 타서 아버님 드리겠다고 하면
    이건 가족이 심부름만 한 것이고 의료보험도 가족이 와서 받아가는거 인정해요.
    위법도 아니고요.
    이건 대리진찰이나 대리처방이 아니예요.
    아들이 와서 아버지인척 하는게 아니니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22356 개헌전도사 이재오를 잊지 마세요, 개헌은 MB의 구상 1 개헌반대 2016/11/28 669
622355 불린 쌀 1컵인란... 3 2016/11/28 1,056
622354 개헌추진세력 끌어모아 반문재인연대 나선다 24 ㅇㅇ 2016/11/28 1,843
622353 [음악]슬프고 무거운 듯한 느낌의 피아노곡 추천해주세요 34 검은거북 2016/11/28 3,218
622352 야권분열이니 이간질 이거 금지어 좀 합시다 26 zzzz 2016/11/28 918
622351 전기요금개편/ 오히려 40프로 인상됐어요! 16 2016/11/28 4,701
622350 이번 사태 이후로 지지정당 바뀐 부모님 계신가요? 15 .. 2016/11/28 1,548
622349 ㄷ ㄷ ㄷ 이거 아셨어요? 왜 새눌당, 김무성, 종편이 개헌 타.. 15 친일부역자들.. 2016/11/28 4,989
622348 카톡 프로필에 노란리본 고래 띄워 보세요 22 감사하네요 2016/11/28 4,384
622347 입시치른 어머님들 조언좀 주세요 9 ㅡㅡ 2016/11/28 1,913
622346 뽕중독이거나 에이즈거나.둘중 하나.. 2 ..헐.. 2016/11/28 2,849
622345 JTBC 보다 뉴스타파 11 각설하고 2016/11/28 4,165
622344 와인 양파 두가지로 병을고친대요!! 22 2016/11/28 12,128
622343 간호장교 양심선언하고 미국에 망명해야 하지 않나요? 6 ... 2016/11/28 3,136
622342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 (서남수 장관이) 라면에 계란을 푼 것도.. 9 세월호때 2016/11/28 2,717
622341 근데 김무성이 박근혜 대통령 만들었으면 15 ^^ 2016/11/28 2,187
622340 민경욱 이거 미친거 아닌가요??? 9 소름 2016/11/28 4,484
622339 국민당이 제2중대? 9 ..... 2016/11/28 750
622338 카카오 함량이 많고 살 덜찌는 코코아 추천해주세요 8 언니들 2016/11/27 2,263
622337 특허가 뭔가요? 수제청 특허받은거 보고 깜짝놀라 문의드려요. 3 황당 2016/11/27 2,635
622336 노무현 문재인 노동법률 상담소 광고전단 [ 보충 자료 ] 6 ... 2016/11/27 1,216
622335 행태를 보니 여권과 단일화할 무늬만 야당이 있네요. 21 그래라 2016/11/27 1,767
622334 올레티비 그것이알고싶다다시보기 무료네요 2 ... 2016/11/27 1,399
622333 식탁강화유리구입어디서 3 4인 2016/11/27 792
622332 한 나라의 통치자가 딱 혼자어어야만 하나요? 60 ..... 2016/11/27 2,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