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상가 세 를 하나 놓고 있는데요
세입자 될 사람이 오전에 계약하고는
그날 오후에 계약을 취소 하겠다고 전화가 왔더래요
계약하는것도 한달에 걸쳐서 약속한 시간삼십분전에 일주일 후에 다시 하자..
내일 다시 약속하자.. 이런식으로 약속을 두번이나 어겨가며
계약당일도 술이 덜깬 모습으로 나와서
자기 돈자랑하며
사업이 얼마나 잘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거드름을 피워가며 하더라고..
남편이 이야기해서 참 별 사람 다있구나 생각했었는데
세번째 약속에 겨우 계약 해놓고선
오후에 다시 번복한겁니다
계약금은 천만원을 받은 상태였구요
부동산 사장님이 그 계약한 사람에게
계약 포기하겠다는 서류 쓰고 싸인도 받았구요
그래서 3주 정도 있다가 저희 는 새로운 세입자와 다시 계약했어요
그런데 계약 파기한 사람이 계약금 돌려달라고 계속 문자와 전화를
하는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생각하다가 300만원을 돌려 줬다는군요
(사실 남편은 그사람이 예의를 갖추고 신중하게 계약하고
또 정말 피치못할 사정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거라면
돌려줄 생각도 있지만
이번의 경우는 돌려주고 싶은 맘이 없다고 법대로 하겠다고 하네요)
그랬더니 소송을 하겠다며 협박조로 문자를 보내왔네요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은 못돌려 받는거 아닌가요?
300만원이라도 돌려 줬으면 된거 아닌지
남편은 소송을 하면 한번 결과를 지켜보고 싶다고 하네요
판결이 어떻게 나오는지
자기도 궁금하다구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계약을 위반했어도 다른세입자가 들어왔으니 인정상
저희가 다 돌려 줘야 할까요?
아니면 법대로 안돌려 줘도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