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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시술 받고 얼굴이 땅끄지...ㅠㅠ

얼룩덜룩 조회수 : 2,579
작성일 : 2016-09-24 17:25:01

피부과에 시술 계약을 하고

몇달 전에 피부과에서 필링 시술을 받았어요.

알라딘필링이라고 피부스케일링 시술을 받았는데

이시술이 필링후 이삼일후에 얼굴에 각질이 떨어지고 피부가 환해지는 효과가 있다면서 권하더라구요.


그전에 다른 시술 받을때는 원장이 했는데

그날은 휴가철이라 원장이 바빴는지 실장이 시술을 해줬구요.

시술이 끝난후 보니 필링 강도를 너무 심하게 해서 얼굴에 얼룩이 생겼어요.

시술이 끝났는데 얼굴이 탄광에서 막노동을 하고 난뒤처럼 얼굴이 얼룩이 심하게 져서

집밖으로 나갈수가 없었어요. 친구한테 사진을 보여줬더니 땅끄지 같다고..ㅜㅜ


같이 시술한 동생은 얼룩이 저보단 덜해서 마스크를 쓰고 외출이 가능했지만..

저는 얼굴 전체가 완전 엉망진창이라

혼자 운영하는 가게도 열수가 없어 근 열흘을 집에만 있었습니다.


시술한 피부과에 이게 뭐냐고 따졌더니 알라딘필링이 얼룩이 생길수 있다고 합니다.

얼룩이 생겨도 어느 정도지 지금 이 상태는 너무 심한거 아니냐고,

시술후 부작용에 대해 미리 안내를 해줬으면 진작 안했을거 아니냐고 하니

다시 오라고 하고..그 뒤에 바를 크림과 연고등 이것저것 챙겨주며 미안하다고는 하더군요.


얼굴이 원상태로 회복되기까지는 근 열흘이 넘게 걸렸구요.

지금은 얼룩은 사라졌지만....시술전보다 많이 칙칙하고 거울볼때마다 화가 나네요.


다음주에 남은 금액을 환불받으러 갈건데...

시술비는 물론 열흘동안 장사를 못해 피해를 입은 손해배상도 받고 싶은데 이게 가능할까요?

거의 한달의 1/3을 장사를 못했더니 손실이 좀 큽니다.

그간 사진 찍어둔건 있는데..원장이 직접 시술하지 않은 것도 그렇고..

조금이나마 보상은 받고 싶은데 법적으로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ㅠㅠ


얼룩 생기고 나서 다른 피부과에 갔더니 필링이 좀 심하게 되서 그렇다고 약한 화상을 입은 정도라고 하긴 했는데

같은 의사다보니 소견서 같은건 써줄수 없다고 했어요.


돈쓰고 피부도 안 좋아지고...장사 못해 피해도 크고..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 정말 맘이 답답합니다.

IP : 110.45.xxx.16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6.9.24 8:50 PM (112.153.xxx.100)

    실장이 시술해도 되는건가요?

  • 2. 얼룩덜룩
    '16.9.24 11:54 PM (59.21.xxx.213)

    의사 외에 시술행위를 다른 사람이 해도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피부과는 처음 다녀본거라서요. 피부과 다녀보신 분들이 얘기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댓글이 없어서 절망중이에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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