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일 전에..
집주인에게 연락이 와서 문자로 1억을 올려서 재계약 하실거냐고..
그래서 알겠다라고 하고 그 뒤에 전화가 와서
계약일 만기전에 만나러 저희집쪽으로 와서 계약서 다시 쓰자고 했는데..
계약일이 지났네요..
연락이 통 없어서 계약만기가 이때쯤이었던거 같은데
하고 보니 지난 상황인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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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런경우 조회수 : 714
작성일 : 2016-09-05 21:19:37
IP : 223.62.xxx.6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6.9.5 9:22 PM (125.180.xxx.6)주인한테 전화해보세요.
안올리시는 거냐고.2. //
'16.9.5 9:29 PM (221.145.xxx.83)이미 문자로 1억을 올려서 재계약 하겠다고 동의하셨으니...안올리는건 아니고
날짜만 조금 미뤄지는걸겁니다.3. 저도 질문
'16.9.5 10:43 PM (118.33.xxx.136)이제 내일이면 계약일 한달이 넘는 시점인데, 아직까지 집주인이 전세 연장이나 전세금 올린다는 말이 없어요. 원래 계약일 직전까지만 통보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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