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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반대 한국계 미국인 입국 금지 논란
후쿠시마의 교훈 조회수 : 490
작성일 : 2016-07-27 08:00:40
IP : 116.32.xxx.13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ㄱ
'16.7.27 8:03 AM (116.32.xxx.138)광주민주화운동 진압을 묵인한 미국 정부를 폭로한 미 언론인 팀 셔록은 그의 페이스북에 이현정씨 등의 입국 거부 소식을 알렸다.
팀 셔록은 “이들은 전에도 아무런 문제 없이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한 적 있고, 한국의 법을 어긴 적 없다. 한국 정부가 사드에 반대하는 미국 시민을 국가의 적으로 간주하는 것이 충격적이고 이는 민주주의의 모습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출입국관리법 11조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 법을 정치적 판단에 따라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12년 법무부는 제주해군기지 반대 활동을 하려던 외국인과 원자력발전소 반대 캠페인을 벌이려던 환경단체 그린피스 활동가 등의 입국을 금지했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세계에 알린 이종현 유럽연대 상임고문이 지난 5월 5·18 정부 기념 행사에 참여하려다 입국금지돼 논란이 일었다.2. 美 국방부 미사일방어국장, “사드 레이더는 본토 방어용
'16.7.27 8:05 AM (116.32.xxx.138)3. [2신]평화포럼 참가자 결국 강제출국
'16.7.27 8:17 AM (116.32.xxx.138)< 미국 사드 ‘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를 반대하는 미국평화재향군인회 이사회 성명서>
http://m.minplus.or.kr/news/articleView.html?idxno=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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