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분양 신청만 가능한 청약예금통장이 하나 있는데..
작년 5월부터 순위 기산됩니다.
검색해보니 작년 9.1.부터 청약관련제도가 하나의 통장으로 일원화되었다고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제가 공공주택 분양 신청도 할 수 있게 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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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예금통장....변경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조회수 : 1,417
작성일 : 2016-07-21 13:35:51
IP : 223.33.xxx.1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주택있다면
'16.7.21 1:50 PM (117.123.xxx.19)안되는 걸로 압니다
근데요...어차피 청약제도가 가점제로 바껴서
무주택기간 적용 못 받으니
큰 의미는 없어요2. 무주택자라면....
'16.7.21 2:11 PM (223.62.xxx.30)기존 청약예금통장으로 공공분양 신청 자격이 된다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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