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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계약기간 전에 매매로 인해 집 뺄 경우

... 조회수 : 1,358
작성일 : 2016-06-29 14:08:39

저는 세입자이고요 들어온지 몇달 지나서 집주인이 매매를 원해

부동산에 내놓았어요. 겨울동안에는 통 안보러오더니

5월말부터 갑자기 물밑듯이  보러 오더니 결국 매매되었어요.

(4군데나 내놔서 부동산 전화 받고  집보여주는거 진심 짜증나는일이였어요.

퇴근후 보여달라고 해서 헐레벌떡 뛰어오는 일도 많았구요. 늘어지게 편하게 쉬고 싶은  

토요일도 오고 심지어 일욜도 보겠다는거 그건 안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이사나가는 조건으로 복비와 이사비를 준다는데

얼마를 받아야하는건가요?

 (부동산 사람들한테는 아직 안물어봤어요. 그동안 하도 괴롭힘을 당해서 말도 하기싫은 상황)

어제 저녁에 팔려서 저희는 아직 이사갈곳도 못정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사비와 복비는 그냥 지금현재 살고 있는 집 기준으로 받는건가요?

누구말로는 위로비도 받는다는데 그건 바라지도 않고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얼마를 받아야하는지 모르겠어요.

집주인은 어떻해서든지 적게 줄려고 하는것 같아요.

 

IP : 58.120.xxx.21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예선맘
    '16.6.29 2:12 PM (211.198.xxx.58) - 삭제된댓글

    저희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는데요
    남은 기간이나 전세금액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지방 광역시, 잔여기간 8개월, 전세 2억 기준으로 300 제시하더라구요.

  • 2. 예선맘
    '16.6.29 2:13 PM (211.198.xxx.58)

    저희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는데요
    남은 기간이나 전세금액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지방 광역시, 잔여기간 8개월, 전세 2억 기준으로 300 제시하더라구요.
    부동산은 팔고 나면 나몰라라 해요 꼭 집주인이랑 직접 얘기하세요.

  • 3. ..
    '16.6.29 2:39 PM (14.32.xxx.223)

    이사비랑 복비를 대준다면 그걸로 됐지 싶은데요.
    뭘 더 바라는게 있으신가요?
    법적으로 그게 보상일거 같은데요.

  • 4. ..
    '16.6.29 2:50 PM (119.194.xxx.151)

    저희는 반대입장인데 세입자분께 400 드렸어요

  • 5. 음..
    '16.6.29 3:03 PM (218.54.xxx.28)

    나가달라는건 부탁이지 의무가 아니잖아요.
    님의 법적인 권리는 계약기간까지에요.지금그냥 나가고싶으시면 복비 이사비 알아보신실비에 저라면 얼마 더 붙이겠어요.
    아니면 그냥 계약기간 채우고 나가겠다하세요.

  • 6. 점점점점
    '16.6.29 3:14 PM (117.111.xxx.244)

    이사비 복비 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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