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사다녀서 근로소득자이며, 사업자등록번호있는 일반 임대사업자입니다.작년12월상가 다지어지고완납되었어요. 근데 계속 현재까지 공실이라 임대소득전혀 없어요 근로자라 연말정산해서 받기도하고 더 내기도 해요
이럴경우 그래도 종소세 신고해야하나요? 처음이라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부가가치세신고처럼(상가 잔금치를때) 제가 홈텍스로
해도 되나요? 세무서꼭가야하나요?5월엔 앞으로 원래하는거죠?우편물같은거 안와두요? 처음이라 넘 떨리네요 어찌해야할지몰라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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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임대사업자됐는데,종소세 어찌하나요?
Aaa 조회수 : 2,262
작성일 : 2016-05-11 21:52:12
IP : 115.22.xxx.20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홈텍스로~
'16.5.11 10:35 PM (49.1.xxx.77)오늘 안내문 왔던데~
소득 없으면 세금 낼 것도 없습니다!
홈텍스 이용하면 간편해요 자동으로 척척~쉽습니다~2. blue
'16.5.11 10:40 PM (218.233.xxx.240)네~임대사업소득 ,근로소득 두개다 신고해야 됩니다~
개업일이 15년도 12월인가요? 그럼 낼건 별로안될수도..매입자료가 더많으면 환급받으실 수도 있어요~임대는 하나도 안되어있고 집지으실때 든 필요비용(세금계산서,영수증 등)자료 근거로 홈택스에서 신고하시면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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