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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의 변호사 역시 악마 취급을 받아야 하나. 그래서는 안 된다. 악마 역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악마를 변호하면서, 사실 관계까지 왜곡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법률사무소 김앤장이 딱 그런 경우다. 김앤장은 유해 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측 변론을 맡았다. 이런 재판은 전문가 의견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김앤장은 서울대학교 및 호서대학교 교수의 보고서를 왜곡해서 전달한 정황이 있다. 유리한 내용만 뽑아서 활용했다는 게다.
이 같은 왜곡 능력을 원하는 자리가 요즘 흔하다. 담뱃갑 경고 그림 상단 배치 철회 권고를 해서 논란이 된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에서도 김앤장 변호사가 민간위원장을 맡고 있다.
규개위는 지난달 22일 규제 심사 회의를 열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중 흡연 피해 경고 그림의 담뱃갑 상단 표시 조항을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 권고안에 불복해 재심의를 요청했고, 오는 13일 회의에서 다시 이 안건이 논의된다.
규개위의 권고대로라면, 담배 제조, 수입 회사들은 자율적으로 경고 그림 위치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당연히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배치할 게다.
보건 전문가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금연학회는 "담배 사용 장애(니코틴 의존)는 세계적으로 매년 600만 명,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6만여 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질환"이라며 "그럼에도 규개위가 경고 그림의 효과를 훼손하는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가정의학회, 보건의료단체연합 등도 "경고 그림을 담뱃갑 하단에 배치하면 진열장 및 가격표에 가려져 보이지 않게 돼 경고 그림 효과를 떨어뜨린다"며 비판 성명을 냈다.
외국은 어떤가.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도입한 나라는 101개 국이다. 이 가운데 71개 국이 경고 그림을 상단에 둔다. 이런 나라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규개위에서는 어쩌다 이런 결론이 나왔을까. 민간 위원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예컨대 민간 위원 중 한 명인 손원익 안진회계법인 R&D센터 원장은 2012~2013년 KT&G 사외이사를 지냈고, 지난해에는 KT&G 사장직 공모에도 지원했었다. 담배 회사와 긴밀한 이해관계가 있는 셈이다. 서동원 규개위 민간위원장은 김앤장 상임고문이다. 그리고 김앤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회사들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필립모리스코리아를 대리한다.
물론, 담배 회사도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규개위 민간위원장을 굳이 김앤장 상임고문에게 맡겨야 했는지는 의문이다. 김앤장은 수임료가 비싼 편이다.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이 주요 고객이다. 따라서 규개위의 역할과 종종 충돌할 수밖에 없다. 규개위 민간위원장으로 활동하는 김앤장 변호사를 보면, 고객은 본전 생각이 난다. '수임료로 낸 돈이 얼마인데…' 규제를 푸는 일에서도 자신들의 목소리를 전달해줬으면 싶어진다. 고객이 낸 수임료로 풍요를 즐기는 김앤장 변호사가 이런 요구를 무시할 수 있을까.
김앤장 소속이지만, 규개위 활동을 할 때는 공정한 입장을 취한다고? 그런 말을 믿기엔, 김앤장의 어두운 면을 너무 많이 봤다. 김앤장이 옥시 측 변론 과정에서 대학 교수들의 보고서를 어떻게 왜곡했는지부터 밝힐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