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로 근무 중인데 조리원 급여계산 좀 도와주세요.
월 급여 150만원 조리원이 4월 13일 공휴일에 근무로 인해 특근을 했어요.
특근수당을 계산할 때 150만원/30일=5만원/일 * 1.5배 = 75,000원
그럼, 특근수당 75,000원 월급여 150만원을 합해서 1,575,000원을 드려야 하나요,
아님 근무한 날의 1.5배인 25,000을 합해서 1,525,000원이 맞는건가요?
급여계산 하시는 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양사로 근무 중인데 조리원 급여계산 좀 도와주세요.
월 급여 150만원 조리원이 4월 13일 공휴일에 근무로 인해 특근을 했어요.
특근수당을 계산할 때 150만원/30일=5만원/일 * 1.5배 = 75,000원
그럼, 특근수당 75,000원 월급여 150만원을 합해서 1,575,000원을 드려야 하나요,
아님 근무한 날의 1.5배인 25,000을 합해서 1,525,000원이 맞는건가요?
급여계산 하시는 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무 날짜랑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주오일은 209시간 주6일은 228시간입니다
급여를 그 시간으로 나눈게 시급이고 시급*8*1.5 한게 특근수당이예요
30일이 아니고 일한날짜 20일로 나눠야죠
보통 주 5 일근무죠?
윗님은 잘모르시는것 같습니다
회사마다 규정이 다 다른거 같아요
저희는 30일로 나누거든요. 일용직이면 1,525,000 가 맞겠지만 정직원이면 1,575,000 지급합니다.
주6일 근무이고, 하루 8시간씩 주 48시간 근무를 하고
4월 13일에도 동일 시간 8시간 근무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계산되나요.. 잘 모르겠어서요..
((1,500,000/228시간)*8)*1.5)=78,950원 입니다
1,578,950원이네요
저기요 윗님
통상임금이 뭔지는 아세요?
제발요 좀
저기요 윗님
통상임금이 뭔지는 아세요?
근로기준법은요
제발요 좀
검색해서 재계산 하시느라 바쁘시네요
계속 댓글이 바뀌시니
아까는 그달 일수로 나눈거라면서요
검색이나 계속하세요
228이 어디서 나온숫자인지
다른 문제로 5이상 사업장은 주40시간 이상은 1.5배 해야하므로 주8시간은 1.5배 하고 유급휴가 계산하면 지금 급여가 최저입금에 모자라는 것 아닌가요???
다른문제로 글쓴이의 댓글대로 근무했다면 5인이상 사업장은 주40시간 넘는 시간은 1.5배해줘야 하고 주 8시간은 1.5배 계산하고 유급휴가 계산하면 월급이 최저임금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그날 특근수당은 안줘도 되는데요...근로자의 날 근무할 경우는 줘야 하지만요...